동향

2011년도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발주처

농촌진흥청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1-01-10 ~ 2011-01-14


첨부파일


1. 공모과제 예산 및 연구기간 ? 총사업비 : 2,050백만원 ? 연 구 비 : 과제당 30백만원 이내 ? 연구기간 : 1년(최대 2년, 연구비는 고정) 2. 과제구성 ? 거주 지역 농업기술센터(또는 도농업기술원) 등과 반드시 협동연구팀을 구성 (연구책임자는 농업인?단체임) ? 필요한 경우 농협, 농업연구소, 농고 등과 연구팀 구성 가능 3. 공모대상 분야 ? 참여대상(자격증명 필요) : 농업인, 농업인 단체 ※ 농업인(농지원부, 경작확인서, 토지대장 등), 단체(법인설립신고서, 연구회 확인증 등) : 기술센터 접수시 확인 ?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품목별 애로사항 해소 기술 -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 농촌자원 및 농식품가공, 새로운 아이디어 실증 적용 등 ? 중앙단위 시험?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 ?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완기술 개발과제 ? 농업용 기자재 개발, 특수농법 등 실용기술 개발과제 등 4. 공모 및 접수, 등록 ? 공모기간 : 2010. 12. 22 ∼ 2011. 1. 14. 24:00 (24일간) ? 접수 및 ATIS 등록 : 2011. 1. 10 ∼ 1. 14. 24:00까지 (5일간) ※ 마감일 24:00 이후에는 전산적으로 등록이 불가함. ? 접수처 : 농업인?단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특?광역시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해당지역 도농업기술원에 신청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지역은 농촌지도사업 주관부서에 접수 후 해당 도농업기술원에 신청 - 첨부되어 있는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계획서(제안서)를 작성, 등록 (응모방법 첨부화일 참고) 5. 과제 선정 심사 ? 1차심사 : 도농업기술원(주관 : 도 지도국, 협조 : 도 연구개발국) - 심사 및 평가기간 : 2011. 1. 17 ∼ 1. 20(4일간) ? 2차심사 : 농촌진흥청(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평가예정 : 2011. 1. 28(금) 6. 행정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과제를 응모할 수 없음. ? 응모된 과제는 평가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연구과제계획서(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과제응모 시 과제명은 구체적 개발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과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개평가 시 주관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031-299-2621, 31)로 연락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