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8
org.kosen.entty.User@810fb41
안선희(bestsh)
발주처
보건복지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0-12-27 ~ 2010-01-26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 - 441호
2011년도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2. 시범사업 수행 지역: 3개 지역
3. 지원자격
○ 분만 취약지역으로 도출 된 52개 지역 중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된 21개 시(市)ㆍ군(郡)
※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21개 시군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원도
-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영월군, 화천군, 횡성군, 삼척시
충청북도
- 영동군
충청남도
- 태안군
전라북도
- 고창군
전라남도
- 장흥군, 강진군
경상북도
- 울진군, 의성군, 예천군
경상남도
- 창녕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도
- 서귀포시
4.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 제출기한: 2011년 1월 26일(수) 18:00 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도착ㆍ접수 분에 한함
○ 제출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서류
-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신청 공문,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계획서 10부 및 CD 2장
○ 제출처: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공공의료과
○ 기타 문의사항은 02-2023-7385(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송영진 사무관)으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