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분만 취약지 지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고문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 - 441호 2011년도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2. 시범사업 수행 지역: 3개 지역 3. 지원자격 ○ 분만 취약지역으로 도출 된 52개 지역 중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된 21개 시(市)ㆍ군(郡) ※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21개 시군 인천광역시 - 강화군 강원도 -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영월군, 화천군, 횡성군, 삼척시 충청북도 - 영동군 충청남도 - 태안군 전라북도 - 고창군 전라남도 - 장흥군, 강진군 경상북도 - 울진군, 의성군, 예천군 경상남도 - 창녕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도 - 서귀포시 4.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 제출기한: 2011년 1월 26일(수) 18:00 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도착ㆍ접수 분에 한함 ○ 제출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서류 -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신청 공문,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계획서 10부 및 CD 2장 ○ 제출처: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공공의료과 ○ 기타 문의사항은 02-2023-7385(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송영진 사무관)으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