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0
org.kosen.entty.User@38f38872
안선희(bestsh)
발주처
한국환경공단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1-01-05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팀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생태독성관리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도시행에 따라 생태독성관리제도 적용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술지원 내용 : 사업장 정밀진단, 독성원인 분석, 최적 저감방안 제시 등
-> 기술지원신청 바로가기 (www.biowet.or.kr/guide/online_n.asp)
- 생태독성관리제도 적용대상 사업장
ㅁ 2011년부터 시행
o 폐수종말처리시설(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
o 공공하수처리시설*
o 적용대상 폐수배출시설 35개업종의 1~2종사업장**
ㅁ 2012년부터 시행
o 적용대상 폐수배출시설 35개업종의 3~5종사업장**
* 생태독성 적용대상 35개업종의 폐수가 유입되고 1일 처리용량 500m3이상인 하수처리시설
** 해당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 제
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붙임 : 생태독성 기술지원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