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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농교류 협력사업』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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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11-13호 2011년『도농교류 협력사업』시행계획 공고 도시소비자, 청소년들에게 농어촌 현장체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농업·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2011년도 도농교류 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 지원 대상사업 유형 ?? 농어촌 체험사업 ○ 도시소비자, 청소년 및 어린이들이 농어업?농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사업시행단체가 도시소비자 및 청소년 등 참가자를 대상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는 사업 - 사업시행단체가 도시생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 예시 : 농어촌 생태체험, 농어촌 일손돕기, 농사체험, 친환경농수산물 체험,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등 ?? 농어촌 지키기 사업 ○ 전통음식?문화체험 등으로 농어업?농어촌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 - 사업시행단체가 도시민의 농어촌방문을 촉진하거나, 자매결연행사를 통해 직거래판매, 전통문화 등을 체험하는 사업 * 예시 : 농어촌 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직거래전시판매, 전통문화공연 등 ?? 농어촌 알리기 사업 ○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등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및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업 - 사업시행단체가 도시소비자 및 청소년 등에게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등을 알리거나, 농산어촌체험마을 및 생산현장 등을 방문하여 농어촌의 가치 등을 교육하는 사업 * 예시 :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및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등에 대한 교육 등 ?? 농어촌 폐교 공간 활용사업 ○ 농어촌 폐교에서 농어촌체험학교 등을 운영하여 폐교를 농어촌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 사업시행단체가 농어촌 폐교에서 전통음식?공방?예술?한문?영어?체육 등 체험활동 및 전통문화공연 등을 하는 사업 * 예시 : 폐교를 활용한 체험학교에서 전통음식?공방 등을 하거나 인근 농산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체험 활동하는 것. 2.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중앙부처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기타 농어업분야에서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정당, 친목단체, 학회, 국외단체 등은 제외) ※ 전국조직의 단체는 중앙에서만 신청 가능 ○ 전국 농산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주무장관이 주최하는 경진대회에서 우수 체험마을로 선정(수상)된 마을 3. 사업추진 기간 ○ 사업기간 : 2011. 3월 ~ 2011. 11월 중순 4. 사업예산 및 지원규모 ○ 2011년 도농교류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 : 1,608백만원 ○ 각 사업시행 민간단체 및 체험마을당 1개의 사업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대비 지원액을 조정 - 지원대상 사업유형이 중복될 경우, 주종이 되는 사업유형으로 통합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참가자부담은 총사업비의 30%이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어촌체험사업 중 도시생활농업 활성화는 50%이상 자부담 ※ 2012년부터는 참가자부담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예정 ○ 사업(민간단체, 체험마을)별 지원 상한액 - 민간단체별 지원 상한액은 80백만원 이내(신규단체 : 30백만원 이내) - 체험마을별 지원 상한액은 25백만원 이내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서식2~3) ○ 단체소개서 1부(서식 4) ○ 정관 또는 회칙(단체설립허가 사본 포함) 1부 ※ 신청 양식은 웰촌포털(www.welchon.com)에서 내려 받아 작성 제출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1. 28(금) ~ 2. 19(토) 18:00, 23일간 ○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www.welchon.com)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 - 주 소 : 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 협력사업』담당자 앞 (☎031-420-3556) 7. 지원사업 선정방법 ○ 사업선정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2차례에 걸친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선정 - 1차 평가 : 사전요건 심사 후, 전문가 서면평가(5인 이내 구성)를 통해 1.2배 선정 - 2차 평가 : 1차 선정 단체 및 마을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통해 최종심사 후, 지원단체(마을 포함) 및 지원규모 확정 * 10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도농교류협력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 선정시 고려사항 - 제시된 유형(4가지)의 사업목적과 일치(충족)하여야 하되, ?사업계획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 사업단체의 적합성, 사업효과 ?사업시행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기여도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 평가결과, 국회 등 지적사항 반영 등 <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 > ? 정부지원자금 또는 민간자금에서 중복 지원받는 사업 ? 도농교류 체계 구축 또는 농어업·농어촌 홍보에 효과가 적은 일회성 행사 또는 단순 반복적 사업 ? 사업추진단체의 자체행사, 이윤추구, 시설투자 및 회원확보가 주목적이거나 회원위주의 친목행사 성격의 사업 ? 워크숍 또는 연구발표 등이 포함된 사업 ?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 지적된 사업 등 8.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11. 3월 중순(예정) ○ 발표방법 : 웰촌포털(www.welchon.com) 게시 및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31-420-3556, 인터넷 웰촌포털(www.we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