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4
org.kosen.entty.User@716c580c
안선희(bestsh)
발주처
국토해양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1-02-11 ~ 2011-02-22
첨부파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20호
『4대강 수계 멸종위기어류 증식?복원 연구사업(Ⅱ)』
용역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안내(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4대강 수계 멸종위기어류 증식?복원 연구사업(Ⅱ)
2.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
3. 용역목적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물고기를 증식 및 복원하여 생물다양성을 제고하고 생태계 조기회복을 유도하고자 함
4.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5.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1.12.15까지
6. 용역금액 : 5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Ⅱ. 참가자격 및 평가
1.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멸종위기 및 보호어종에 대한 증식 복원연구 실적이 있는 사업자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는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2. 입찰안내서 교부 및 입찰참가 신청서 등 제출
가. 입찰안내서 교부 :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입찰안내에서 Download
나. 입찰서 제출
1) 제출기한 : 2011년 2월 22일(화) 17:00까지
2) 장 소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정부과천청사 4동 513호)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안됨)
4)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별도 지참할 경우 사용인감계) 1부
? 입찰보증금(입찰액의 5% 이상, 보증증권)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분담, 혹은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기술제안서 10부
- 원본 1부 : 업체명 표기, 사본 9부 : 업체명 표기 불가
? 가격입찰서 1부 - 밀봉 제출
3.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일시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 기준에 의함
나. 계약협상 일시 : 2011년 2월 28일 15:30(변경시 개별통보)
다. 계약협상장소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정부과천청사 4동 513호)
Ⅲ.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선정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3, '09.9.21)을 적용한다.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평가점수가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Ⅳ. 청렴 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우리 청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Ⅴ. 기타 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평가 자료는 국토해양부에서 배부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용역참가제한 및 관계법규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퇴직, 질병 등)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경력ㆍ실적ㆍ자격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승인을 득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중복배치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안내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6.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됩니다.
7. 우선순위 선정업체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계약 협의를 추진합니다.
8.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02-2110-8872)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자연환경팀(02-2110-6344)
▶ 홈페이지 주소 : www.mltm.go.kr
2011년 2월 11일
국토해양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