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2
org.kosen.entty.User@41a249ab
안선희(bestsh)
발주처
방위사업청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1-02-07 ~ 2011-03-11
첨부파일
2011년도『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국방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7일
국방기술품질원장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나 아래 경우는 제외.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고 6억 원까지 분할 지원
(개발기업 25%이상 부담)
□ 신청기간 : 2011. 3. 11(금)까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신청서류 : 사업안내 참조)
□ 제출처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39번지 국방기술품질원 국산화인증팀
핵심부품국산화 담당자 앞
우) 130-650
□ 세부내용 : 사업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