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7
org.kosen.entty.User@5d74eba8
안선희(bestsh)
발주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1-03-02 ~ 2011-03-31
첨부파일
제2011-4호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18호)」 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2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오송청사 접수처>
? 접수처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424호)
? 문의전화 : 043-719-4164~4168(Fax : 043-719-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