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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발효시 예상 피해(보건상품) 연구 용역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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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125호 '나고야 의정서 발효시 예상 피해(보건상품) 연구 용역 공고'와 관련됩니다. 2. 위 공고 기간 내에 나고야 의정서 연구용역 신청자가 없었기에 다음과 같이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159호)를 실시코자 합니다. - 다 음 - ○ 원공고기간 : 3월4일 ~ 3월13일 ○ 재공고기간 : 3월4일 ~ 3월18일까지(5일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