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1년도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지원 신규과제 공고

발주처

지식경제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1-03-25 ~ 2011-04-25


첨부파일


1. 사업목적 ㅇ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통해 새로운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한 전략 분야의 표준 개발지원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정공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 (RFP 참조) 총 30.2억원 (이동통신) 자기 융합 통신/전력전송 기술 표준 개발 (이동통신) 스마트 유틸리티 기반 그린 WPAN 표준개발 (BcN/RFID) 상황인지형 콘텐츠 전달기술 표준개발 (BcN/RFID) 모바일 및 차세대 RFID 기술 표준개발 (차세대 컴퓨팅) 개방형 스마트홈 플랫폼 표준개발 (DC/SW ) 차세대 웹 표준 개발 (DC/SW ) 차세대 모바일 DRM 표준개발 (DC/SW ) 스마트 미디어 기반의 콘텐츠 상호운용 표준 개발 ※ 과제별 제안요구서는 [별첨]의 RFP 참조 ㅇ 자유공모 : 데이터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증강현실, 통신 상호운용성, 정보보안 분야 등의 표준개발지원 (과제당 3억원 이내, 약 11억원) ㅇ 연구기간 : 2011년 5월 1일 부터 (1년 ~ 3년) 나. 신청자격 ㅇ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ㅇ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 조사연구, 산업진흥을 위한 기관(법인) 또는 민간 단체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그 산하 부설기관 ㅇ 정보통신 관련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ㅇ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기준 : 접수 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며 협약일 까지 취소대상이 아닐것 ※ 신청자격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적용됨 ㅇ 공모과제 신청자격 제외대상 (주관,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지원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 및 기 지원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여관업 등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안내서 참조) 다. 정부출연금 및 민간 부답금 현금 비율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안내서 참조) 라. 기술료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름 마. 지원절차 및 일정 ㅇ 사업공고 3/25 - 사업신청서 접수(4/19 ~ 4/25) - 적합성평가(4월 말) - 발표평가(5월초) - 현장평가(5월 중) - 심의위원회 종합 심의 6월초 - 과제확정 통보(6월 초) ※ 사업추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공모과제 선정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선정 평가기준 ㅇ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 사전서류검토 -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통과 탈락제) 발표평가 - 기술분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50점), 수행능력 및 사업비 편성(30점), 결과의 활용성(20점) 현장평가 - (연구환경 및 표준화 추진역량(통과/탈락제) 나. 우대 및 감점 기준 ㅇ 우대기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실적이 있는 경우(2점)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SO/IEC JTC1, 및 사실표준화기구) 의장(간사)단으로 접수일 기준 수행 중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최종 평가 결과로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3점) ※ 주관기관만 해당되며, 최대 5점 이내에서 최종 점수에 반영함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ㅇ 신청서류 제출 기간 : 2011년 4월 19일(화) ~ 2011년 4월 25일(월) 18:00까지 나. 신청방법 ㅇ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서류제출 신청서식제출서류비고1호사업계획(신청서) 원본 1부, 사본 14부공통(필수)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공통(필수)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공통(필수)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기업의 경우)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공동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참여기관의 주주명부(기업) 기타 우대사항 확인 등 증빙자료 (원본 대조필 사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접수 및 문의처 ㅇ 시행계획 등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02-509-7262 ㅇ 신청, 접수, 평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실 031-724-0043 ㅇ 과제제안 요청서(RFP)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기획부 031-724-0062, 0067 5.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11년 4월 5일(화), 14:00 ~ ㅇ 장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대회의실(9층)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 약도 참조(분당선 서현역 4번 출구) ※ 차량 5부제를 실시중입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법령 및 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부속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ㅇ 규정참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표준화사업관리시스템 (http://rnd.tta.or.kr) → 게시판 7. 기타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 기개발 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지원, 기 개발 여부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1. 3. 25(금) ~ 4.25(월) 18:00 까지 - 제기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실(031-724-0043) - 제기방법 :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기기관 대표자 공문 제출 ㅇ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연구성과가 대외로 유출되어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에 따라 일정수준의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 ㅇ 연구노트 작성에 관한 사항 - 수행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관리하고 작성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