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3
org.kosen.entty.User@19b69242
안선희(bestsh)
발주처
지식경제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정책/사회
접수기간
2011-05-03 ~ 2011-05-27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37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대상으로 대상기관에 적합한 산업기술 보호설비 구축을 통해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1년도 산업기술보호 설비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2011년도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 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목적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의거, 기업?연구소?대학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에 보안설비 구축자금 지원을 통해 시스템적 보안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유출 방지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3호(11.02.23.)「국가핵심기술」개정고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