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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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희(bestsh)
첨부파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1 - 35호
2011년도 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안)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및 동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의거 “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