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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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희(bestsh)
첨부파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1 - 39호 2011년도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5조(해양안전관리 등) 및 동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의거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5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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