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1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 - 175 호

 

2011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

 

1.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또는 경력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

2. 사업개요

 

○ 신규 지원규모 : 약 300명 내외


○ 지원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1천억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지원조건

   · 신청기간 중 미취업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및 경력기술인력)을 채용하고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지원인력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타(정부, 민간) 고용지원사업의 지원(인건비)을 받지 않아야 함

     * 지원기간 동안 타 지원사업에서 소급 적용되는 경우 포함


○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명


○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협약)

   * 연차 평가 결과 우수한 기업의 경우 3년까지 계속지원 가능


○ 지원금액

   · 3년간 지원금액(만원) : 4,050(석사), 4,950(박사), 5,400(경력기술인력)

(단위 : 만원)

구 분

미취업 석사

미취업 박사·
경력기술인력(수도권)

경력기술인력(지방)

기준연봉

2,700

3,300

3,600

정부지원액/연

1,350

1,650

1,800

(기준연봉 대비)

50%

50%

50%

3년간 지원총액

4,050

4,950

5,40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 기타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인력 자격요건

· 신청일 이후 지원기업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석·박사 분야

경력기술인력 분야

○ 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중, 1개월 이상
    미취업자
   *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만 의·치학, 약학 학위자 
     신청가능
   * 디자인 학위소지자 신청가능

○ 이공계 분야 학사 및 석·박사학위 소지자 중 아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1개월 이상 미취업자
   · 학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10년
   · 석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8년
   · 박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5년
     *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만 의·치학, 약학 학위자
       신청가능
     * 디자인 학위소지자 신청가능



○ 제외대상

   · 동사업으로 지원 받은 적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 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병역대체 복무자 포함)

   · 신청자가 인건비 지원(정부 및 민간)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고용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지원 우대 사항

   · 고급연구인력 부족률 심화지역 소재기업 : 대구, 강원, 경남, 충북, 전북(무순)

   · 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 NET·NEP 인증기업)

   · 박사학위 취득자, 여성, 특허등록자, 60세 이상 기술인력

     * 우대가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평가 방법

가. 제한조건


  ○ 1차(신청기업 및 신청인력의 적격성 검토)

  ○ 2차(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 평가 항목 및 평점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점기준

기업부문

기술투자

매출액 또는 자본 대비 R&D투자비율

연구 인력투자

종업원 수 대비 연구인력 구성비율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인력부문

인건비 지급계획

지원대상 연구인력의 인건비 지급계획

연구인력 유지

연구인력 평균근무기간

R&D계획

R&D역량 및 계획

사업계획서 및 R&D 전략 타당성

지원대상 인력의 R&D 활용계획의 적정성


4. 신청방법

   ○ 「이공계 인력중개센터(www.rndjob.com)」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 신청기간 : 해당 차수의 기간 내에 인력을 채용하고 신청


구 분

신청기간

신청조건

1차

4. 1~6.30

 4월 1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4. 1~6.30에 채용

2차

7. 1~9.30

 7월 1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7. 1~9.30에 채용

3차

10.1~11.30

 10월1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10.1~11.30에 채용


     * 해당 차수의 채용인력에 한해 신청가능
       (예 : 1차 기간(6월28일)의 채용인력을 2차 기간(7.1~ 9.30)에 신청하지 못함)

   ○ 제출서류 : www.rndjob.com 공지사항 참조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02) 3460-9080~3)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신청마감은 접수일 기준)


5.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위조·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제외 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02) 3460-9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