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지식경제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11-07-01 ~ 2011-09-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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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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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또는 경력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 | |||||||||||||||||||||||||
2. 사업개요 | |||||||||||||||||||||||||
○ 신규 지원규모 : 약 300명 내외 ○ 지원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1천억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 지원조건 · 신청기간 중 미취업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및 경력기술인력)을 채용하고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 지원인력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타(정부, 민간) 고용지원사업의 지원(인건비)을 받지 않아야 함 * 지원기간 동안 타 지원사업에서 소급 적용되는 경우 포함 ○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명 ○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협약) * 연차 평가 결과 우수한 기업의 경우 3년까지 계속지원 가능 ○ 지원금액 · 3년간 지원금액(만원) : 4,050(석사), 4,950(박사), 5,400(경력기술인력) (단위 : 만원)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 기타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인력 자격요건 · 신청일 이후 지원기업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동사업으로 지원 받은 적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 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병역대체 복무자 포함) · 신청자가 인건비 지원(정부 및 민간)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고용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지원 우대 사항 · 고급연구인력 부족률 심화지역 소재기업 : 대구, 강원, 경남, 충북, 전북(무순) · 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 NET·NEP 인증기업) · 박사학위 취득자, 여성, 특허등록자, 60세 이상 기술인력 * 우대가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3. 평가 방법 | |||||||||||||||||||||||||
가. 제한조건 ○ 1차(신청기업 및 신청인력의 적격성 검토) ○ 2차(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 평가 항목 및 평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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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
○ 「이공계 인력중개센터(www.rndjob.com)」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 신청기간 : 해당 차수의 기간 내에 인력을 채용하고 신청
* 해당 차수의 채용인력에 한해 신청가능 ○ 제출서류 : www.rndjob.com 공지사항 참조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02) 3460-9080~3)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신청마감은 접수일 기준) | |||||||||||||||||||||||||
5. 유의사항 | |||||||||||||||||||||||||
○ 제출서류가 위조·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제외 대상 기업 및 인력이 | |||||||||||||||||||||||||
6. 기타사항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02) 3460-9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