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융합형 원천기술 개발을 통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국민의 삶의 질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한 분야인 ‘자기냉각액화수소 및 온실가스 안전수송 연구개발’을 우리 사업본부에서 위탁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자기냉각 액화수소 및 온실가스 안전 수송 개발 분야의 신규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를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2일
1. 사업목적
○ 향후 5년 내, 휴먼인지환경 분야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융합형 원천기술 및 전략기술 개발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국민의 삶의 질 선진화에 기여
2. 신청기관 및 책임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2.29,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 제11조 제2항 및 15조에 정한 자
□ 신청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3책 5공 예외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②항) -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 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 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 공고기간 : 2011. 7. 12∼7. 18(7일간)
3. 과제구성 ○ 단위과제(독립 세부과제 형태) 및 위탁과제로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음
4. 특징 및 고려사항 ○ 5년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1단계(2년) 연구진행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단계평가시 연구성과가 미진한 경우 조기종료 예정
5. 연구지원 분야
○ 자기냉각액화수소 및 온실가스 안전수송 개발 분야 ㅇ 제5세부과제 : 자기냉각에 의한 수소 재액화기술 개발 및 초저온 물질상태 연구 ㅇ 제2세부 위탁과제 : 액체수소 사고피해 영향평가 및 완화기술 개발 ㅇ 제4세부 위탁과제 : 상온자기냉각시스템 고자기장 발생장치 개발
※ 과제신청시 과제제안요청서(RFP)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제시
6.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1차년도 기준) : 제5세부과제(4억원 내외), 제2세부 위탁과제(0.5억원 내외), 제4세부 위탁과제(1억원 내외) ○ 총연구기간 : ‘11. 7 ~ ’16. 6[5년(2년+3년)] ○ 당해연구비 : 총 5.5억원 내외 ○ 1차년도 연구기간 : 2011. 7 ~ 2012. 6 ※ 연구개시일은 평가절차 등에 따라,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단계/연차)결과 및 연도별 예산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