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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공고) 2011년도 응급의료무선통신망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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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393호

 

긴 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11년도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나. 사 업 내 용 : 응급의료 관계기관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 등

다. 사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12. 02. 29 까지

라. 추 정 가 격 : 1,306,110,000원(부가세포함)

마. 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등록 마감

2011. 7. 25. (월) 15:00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제안 설명회 및 기술평가

2011. 7. 26. (화) 15:00

보건복지부 중회의실(9층)

협상 및 계약

추후 통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입찰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 않는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자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장비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가능한 자

 

나. 제 출 서 류

○ 입찰참가 공문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원본 1부, 사본 9부, CD 3매).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장비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가격 제안서(별도 밀봉하여 인간날인 후 제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포함),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서(별도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 등록 마감전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입찰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국고귀속 :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규정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회계예규 2200.04-158-3(2009.9.21) 참고]

나. 평가기준(100%) : 제안서평가(80%)+입찰가격평가(20%)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결과는 추후 개별통보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 무효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우편에 의한 제안서 제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용역사업의 세부 내용은 입찰공고의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 02-2023-7387 (응급의료과)

 

 

2011. 07. 14.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