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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실용기술평가 시범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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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305호


 

농림수산식품 우수실용기술평가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우수실용기술의 발굴·보급·확산을 촉진하고, 기술의 사업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수실용기술평가 시범사업 추진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목적
 ? 농림수산식품 분야 우수 신기술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정착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우수실용기술의 발굴·보급·확산을 촉진하고, 기술의 사업화에 기여
   - 금번 시범사업(우수실용기술평가)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신기술 인증제도(본사업) 시행에 대비(시범사업의 추진 결과는  향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마련 등을 통해 환류)


 


2. 신청자격


 ? 농림수산식품 분야 우수실용기술을 보유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3. 평가대상
 ? 국내 신기술 및 개량기술, 외국도입 개량기술로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술
   - 접수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한함
 


4. 평가분야
 ? ①기계?설비?자재산업 ②종자산업 ③기후변화대응/환경생태 ④재해?질병방제 ⑤바이오에너지 ⑥융복합, 정보기술
    * 금번 시범사업에서는 농림수산식품 7대 산업분야 20개 세부부문 중에서 6개 부문을 우선시행하고, 향후 본 사업 시행시 평가대상 분야(부문)의 확대 검토


 


5. 평가기준
 ? (서류심사)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에 대해 심사


 ? (현장조사) 신청인, 신청기술, 신청기술 적용 제품 및 서류심사시 지정한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종합심사에 제출
 ? (종합심사) 인증필요성 및 인증시 파급효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종합결과 도출


 


6. 평가절차
 ? (서류심사)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 평가 및 향후 평가 분류
 ? (현장조사) 기술 개발현장 및 적용제품 사업장 등 현지조사(필요시)
 ? (성능?성분 분석)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신청기술 심사(필요시)
 ? (종합심사) 우수실용기술 여부 최종 판정
    * 종합심사를 통과한 기술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우수실용기술 시범사업 평가 절차]


 


7. 시범사업 평가결과 조치
 ?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실용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향후 신기술 인증제도(본사업)가 시행될 경우, 시행공고 6개월 이내 접수시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거치지 않고, 종합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대조치


8. 심사 수수료
 ? 금번 시범사업에서는 평가 수수료를 면제
    * 다만,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기술에 대한 성능?성분 분석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


 


9.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1. 7. 11 ~ 8. 9
 ? 접수기간 : 2011. 8. 3 ~ 8. 9, 18:00까지
 ? 접수방법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의 접수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
 ? 접수(제출) 서류
   - 별지 제1호의 우수실용기술평가 신청서(내려받기)
   - 별지 제2호의 신청기술 설명서(내려받기)
   - 산업재산권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각 자료는 한글문서 1개로 통합하여 제출하고, 직(날)인이 있는 서류?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10.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과관리실
   - 전화번호 : (031) 420-6771, (031) 420-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