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공고: 2011-11호>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용역사업 재공모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용역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8월 8일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장 |
□ 재공모 대상 과제
과제명 |
수행기간 |
연구비(천원) |
임상진료지침 질 개선 도구 및 통합 매뉴얼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60,000 |
근거창출임상연구사업 성과분석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40,000 |
국내 근거창출임상연구 환경분석과 중장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57,000 |
□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연구기관
○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수기관?단체
(의료법 제 3조 제2항 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입찰 참가 신청시 우리 사업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상세 사항: 공모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