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기후변화_특성화대학원_지정_및_지원계획_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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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포스트교토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 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2. 참여대상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3. 지원계획

 □ 지원방식 : 특성화대학원 지원대상 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기간 : 5년간(협약기간)
   - 지원의 계속여부는 매년 연구 성과 및 인력양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
 □ 지원규모 : 각 대학원 별 연 1.5억원 규모 지원
    - 참여연구원 외부인건비, 연구활동을 위한 직접경비 등
    - 연차평가 결과 70점 미만은 지원비용의 30% 이내 삭감
 □ 지원대상 분야
 ○ 3개 대학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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