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1 - 203호
2011년도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2011년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1년 8월 18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해외선진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발굴, 기술이전 계약체결 등 해외기술 도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해외 선진기술을 선(先) 발굴한 후 중소기업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해당기술 별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매칭상담 및 기술이전 계약체결 등 지원
2. 신청자격 및 분야
□ 신청자격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공고문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중점지원 분야
ㅇ 산업 전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 서비스, 제조기반기술
17개 분야 중점 지원
* 녹색기술(9개), 첨단·융합(5개), 고부가서비스(1개), 제조기반기술(2개)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가. 중소기업 수요기술의 해외기술도입 지원
□ 지원내용
? 해외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하여 맞춤형 해외선진기술 발굴 및 매칭 컨설팅
? 해외기술도입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Know-How)를 보유하고 있는 수행기관을 통하여 해외기술도입 업무를 지원
* 수행기관 : 해외기술도입 지원경험 등이 있은 기관으로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
□ 지원규모 : 6억원 내외(26개 기업 내외)
□ 지원조건
? 기술도입 컨설팅 총소요비용의 75%(최대 24,000천원)까지 수행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5%(현금부담)
* 착수금으로 정부출연금의 25%를 지급한 후, 예비진단을 통해 사업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제에 한하여 잔금 75%를 지급
나. 해외선진기술의 국내 이전지원
□ 지원내용
? 해외 선진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후 중소기업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술별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매칭상담 및 기술이전 계약체결 지원
? 참여기관을 통한 해외선진기술 발굴 및 기술수요 기업 매칭, 기술이전 지원
* 참여기관 : 한국기술벤처재단
□ 지원규모 : 3억원 내외(30개 기술과제)
□ 지원조건
? 중소기업 부담금은 없으며, 참여기관의 매칭상담을 통하여 기술수요 적합기업 지원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해외기술 도입희망 중소기업
? 신청?접수기간 : ’11.8.18(목) ~ 8.3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주소 : (우)150-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9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신청서는 (첨부) 양식 참조
5. 지원 및 선정절차
□ 지원과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주체의 역량, 기술도입의 타당성, 파급효과, 의지 등
? 심사방법 : 자격검토 → 대면평가 → 심의조정위원회 최종선정
□ 사업 추진절차
? 공고문 참조
6. 지원제외
※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대면평가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 증빙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7. 공지사항
? 과제신청은 신청자별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자는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8. 문의처
기 관 명 |
전 화 | |
관리기관 |
중소기업청 |
☎ 1661-1357(R&D콜센터)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참여기관 |
한국기술벤처재단 |
☎ 02-958-6695, 6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