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1년 제3차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신청 안내

발주처

중소기업청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1-09-01 ~ 2011-09-07


첨부파일


지원사업명
2011년 제3차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신청 안내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간
2011-09-01 ~ 2011-09-07
온라인접수
온라인지원 접수예정

사업개요

  • 해외의존도가 높은 유연탄, 철광석 등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자원위기 대처역량을 제고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외자원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사업입니다.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필한 자
          
      ☞ 조사(탐사)사업, 개발사업, 생산사업, 기술용역제공사업, 개발자금융자사업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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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융자대상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필한 자(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 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국내 모법인을 통해
        해외자원개발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

    ㅇ 대상광종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종 중 석유를 제외한 
        광종(총 50광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ㅇ 3차 : 2011. 9. 1 ~ 2011. 9. 7
  •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규모 : 554억원 (단, 총 융자목표 684억원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ㅇ 융자재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자금

    ㅇ 지원방식 : 분기별 일괄접수 후 융자대상 결정 및 지원
      - 분기별로 일괄 접수 및 심의하며, 융자 신청금액은 '11년 사업비 기준
      - 융자 신청금액에 대한 지원비율은 사업단계별(조사(탐사),개발,생산)차등지원
        ㆍ신청금액에 대한 지원비율은 융자신청 접수 후 결정예정
      - 특정업체 사업에 대한 과도한 융자금 집중 방지를 위하여 업체별(개별 사업당)
        최대 융자금을 제한
        ㆍ최대 융자금은 융자신청 접수 후 결정예정

    ㅇ 융자대상사업
      - 조사(탐사)사업 : 광구에서 해외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굴, 탐광시추, 탐광굴진 및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
      - 개발사업 : 해외자원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채광, 선광, 제련, 운반, 가공
        (채광, 선광, 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에 한함)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
      - 생산사업 :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
        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
      - 기술용역제공사업 :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탐사)·개발·생산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 개발자금융자사업 :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생산광물을 확보하는 사업

    ㅇ 운영자금 1회전 소요자금 : (연간매출액 - 감가상각비) × 4/12 × 지분율
      -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 - 2.25%p(’11.1/4분기 : 1.0%)

    ㅇ 융자기간 : 15년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단, 운영자금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상환방법 : 연4회 균등분할상환(3, 6, 9, 12월의 각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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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2011년 제3차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신청 안내

     

    신청접수

    선정평가

    융자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www.koredis.com) 회원가입 후 → 융자심의 → 융자 신청
        → 광물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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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해외자원개발협회 담당부서 광물자원팀
전화번호 02-2112-8722 홈페이지 URL http://www.emr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12-872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광물자원공사 담당부서 금융심사팀
전화번호 02-840-5796 홈페이지 URL http://www.kor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840-579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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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02-2110-5449)
     
    ㅇ 해외자원개발협회 광물자원팀(02-2112-8722)
     
    ㅇ 한국광물자원공사 금융심사팀(02-840-5796)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 해외자원개발협회(
    http://www.emrd.or.kr) → 자료실 → 공지사항(☞ 바로가기)
      - 한국광물자원공사(
    http://www.kores.or.kr) → 사업안내 → 해외지원사업
        → 융자안내를 참조(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