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 - 175 호

2011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춰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의 2011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또는 경력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


2. 사업개요

○ 신규 지원규모 : 약 300명 내외

○ 지원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1천억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지원조건
· 신청기간 중 미취업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및 경력기술인력)을 채용하고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지원인력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타(정부, 민간) 고용지원사업의 지원(인건비)을 받지 않아야 함
* 지원기간 동안 타 지원사업에서 소급 적용되는 경우 포함

○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명

○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협약)
* 연차 평가 결과 우수한 기업의 경우 3년까지 계속지원 가능

○ 지원금액
· 3년간 지원금액(만원) : 4,050(석사), 4,950(박사), 5,400(경력기술인력) (단위 : 만원)

구 분 미취업 석사 미취업 박사·
경력기술인력(수도권)
경력기술인력(지방)
기준연봉 2,700 3,300 3,600
정부지원액/연 1,350 1,650 1,800
(기준연봉 대비) 50% 50% 50%
3년간 지원총액 4,050 4,950 5,40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 기타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인력 자격요건
· 신청일 이후 지원기업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석·박사 분야 경력기술인력 분야
○ 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중, 1개월 이상 미취업자
*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만 의·치학, 약학 학위자 신청가능
* 디자인 학위소지자 신청가능
○ 이공계 분야 학사 및 석·박사학위 소지자 중 아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1개월 이상 미취업자
· 학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10년
· 석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8년
· 박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5년
*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만
의·치학, 약학 학위자 신청가능
* 디자인 학위소지자 신청가능

○ 제외대상
· 동사업으로 지원 받은 적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 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병역대체 복무자 포함)
· 신청자가 인건비 지원(정부 및 민간)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고용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지원 우대 사항
· 고급연구인력 부족률 심화지역 소재기업 : 대구, 강원, 경남, 충북, 전북(무순)
· 기술혁신형 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 NET·NEP 인증기업)
· 박사학위 취득자, 여성, 특허등록자, 60세 이상 기술인력
* 우대가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평가 방법

가. 제한조건
○ 1차(신청기업 및 신청인력의 적격성 검토)
○ 2차(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 평가 항목 및 평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점기준
기업부문 기술투자 매출액 또는 자본 대비 R&D투자비율
연구 인력투자 종업원 수 대비 연구인력 구성비율
생산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인력부문 인건비 지급계획 지원대상 연구인력의 인건비 지급계획
연구인력 유지 연구인력 평균근무기간
R&D계획 R&D역량 및 계획 사업계획서 및 R&D 전략 타당성
지원대상 인력의 R&D 활용계획의 적정성


4. 신청방법

○ 「이공계 인력중개센터(www.rndjob.com)」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 신청기간 : 해당 차수의 기간 내에 인력을 채용하고 신청
ble> * 해당 차수의 채용인력에 한해 신청가능
(예 : 1차 기간(6월28일)의 채용인력을 2차 기간(7.1~ 9.30)에 신청하지 못함)

○ 제출서류 : www.rndjob.com 공지사항 참조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02) 3460-9080~3)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신청마감은 접수일 기준)


5.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위조·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제외 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팀 ☎(02) 3460-9080~3
구 분 신청기간 신청조건
1차 4. 1~6.30 4월 1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4. 1~6.30에 채용
2차 7. 1~9.30 7월 1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7. 1~9.30에 채용
3차 10.1~11.30 10월1일 기준 1개월 이상 미취업자를 10.1~11.30에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