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국제공동기술사업화사업

발주처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국가

분야

기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11-08-05 ~ 2011-12-31


지식경제부공고 제 2011 - 395호

2011년도 국제공동기술사업화 사업 시행공고

지식경제부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특구내에 국제공동R&D센터 및 해외 우수기관 유치와 글로벌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특구내 기관과 해외우수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자『2011년도 국제공동기술사업화 사업』신규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5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 특구내 기관(産?學?硏)과 해외 우수 연구 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유망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촉진 및 국제공동R&D센터 유치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해외 기관과 특구 내 기관의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기술?제품개발 비용 지원
- 상용화 제품개발(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양산기술 개발, 연구개발서비스 아웃소싱 등)
- 기술/제품 마케팅(목표고객 수요별 커스터마이징?성능테스트, 기술 가치평가 및 거래 소요비용 등)
- 기타 해외 공동 R&D 센터 유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나. ‘11년 국제공동기술사업화 사업 지원규모 : 총 900백만원 이내


3.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내용
○ 특구내 기관과 해외 기관의 공동 연구를 위한 국제공동R&D센터 유치 및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등 지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500백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중 75% 이내/최대 500백만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사업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25%이상을 부담
※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 】

참여
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총사업비의 3/4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총사업비의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수 2/3 이상 총사업비의 2/3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수 2/3 미만 총사업비의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의 20%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신규과제 제안시, 총사업비(최대 500백만원 이내) 및 사업기간(최대 2년 이내)은 제안 내용에 따라 조정하여 제안 가능함

나. 지원조건
○ 국내기관과 상대 해외
기관 간 특구내 국제공동R&D센터 설립,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 내용, 지적재산권소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MOU, LOI 등) 체결
- 독립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구축
- 해외기관의 국내 상주인력 파견
- 해외기관의 매칭펀드(현금 또는 현물) 투자확보
※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원요건이 지켜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경고 등 시정조치 시행 및 지속적인 불이행시 지원중단과 사업비 회수조치 실시
○ 기술료 징수
- 사업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5년 내에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관(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8호)’에 의해 징수
- 징수금액
【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및 경상 기술료율표 】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액 경상기술료율
대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40%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1) 총 지원 출연금의 30%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5% 이내
1)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민간부담금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96호, 2011.6.10)」에 의해 사업참여기관 사업비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에 따름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자격
○ 대덕특구 내 출연연 및 대학-기업(특구 내외)-해외파트너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대덕특구내 소재 공공 연구기관 및 대학)
* 컨소시엄에는 사업화를 위한 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해외 기관은 특구본부와 R&D 센터 설립을 위한 MOU 또는 LOI 필요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상시접수 (예산소진시 까지)
* 사업계획을 포함한 신청서 양식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www.kicf.or.kr)에서 다운로드
- 방문 접수 실시
* 신청서 접수처 : (305-340)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층 글로벌협력팀
* 담당 : 기공서 전임 (042-865-8853)
○ 제출서류 목록
- 참가신청공문 및 사업계획을 포함한 신청서 (소정양식 별첨 참조)
- Official Agreement (MOU, LOI 등) 사본
-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사업추진 확인서
- 기타 증빙서류 및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주관
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재무재표

5.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평가 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평가 및 선정 → 이의신청 절차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평가일시 : 신청자에 한하여 장소, 일시 등 별도통지 예정
○ 평가방법 및 통보 : 서면/대면(발표)/현장 평가 후 결과통보
○ 평가기준
(1) 서면평가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후 대면 및 현장평가 후보군 선정
- 서면평가 심사기준 [첨부파일참조]
* 상기 기준은 향후 평가계획 변경에 따라 수정 가능

(2) 대면/현장평가 : 아래 기준에 따라 대면평가(60%)와 현장평가(40%)를 실시 후 점수를 종합하여 하여 평가
○ 대면평가 기준(60%)[첨부파일참조]
* 상기 기준은 향후 평가계획 변경에 따라 수정 가능
○ 현장평가 기준(40%)[첨부파일참조]
* 상기 기준은 향후 평가계획 변경에 따라 수정 가능
○ 유의사항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관 또는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사업화지원사업의 신청과제의 중복성 여부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www.ntis.go.kr)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다. 또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기지원 과제가 “중단”이나 “실패”된 과제인 경우는 중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사업화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 여부 : 선정평가위원회가 신청과제에 대해서 사업화가능성 또는 사업화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할 경우 탈락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국내?외 환경기준 부합 여부 : 선정평가위원회가 신청과제의 기술내용이 국내?외 환경기준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탈락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보안등급 분류 : 세계 초일류 제품 개발, 국방?안보 관련 기술 개발,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개발 등의 과제는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사업수행 시 사업비는 특구본부가 관리하는 ‘연구비관리카드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업비 사용내역은 항상 등록해야 함
* 사업 진행 중 사업비 유용 등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의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등이 [표 1]의 기준에 적용되는 때에는 지원제외 검토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표 1] 지원제외 대상과제 검토기준

구분 지원제외 검토대상 과제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될 수 있음
1. 기업의 부도
2.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3.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4.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5.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6.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9. 과제관련 연구비 유용 등 정부기관의 조사중이거나 유용한 자
조치 ㅇ사전검토종합의견에 “지원제외 검토대상과제”임을 명시
ㅇ접수마감일 이후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및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2011-96호, 2011.6.10))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관한 통합 요령』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사업화)』


7. 문의처

○ 상세한 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홈페이지(http://www.kicf.or.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담당자 : 글로벌협력팀 기공서 전임, Tel : 042)865-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