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 - 422호
2011년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2차) 공고(안)
해외 유망 온실가스저감사업의 수주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1년도 제2차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9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사업 목적
□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에 대하여 기술, 금융, 법률 등 제반 조건들의 전문적 분석 등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은 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며,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서 제시한 15개 분야중 조림 및 재조림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함.
2. 지원 내용
□ 사업명 :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 신청자격 : 온실가스저감사업 관련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이어야 함)
□ 사업기간 : 4개월 이내
□ 지원대상 사업
ㅇ 국내기업이 발굴 또는 계약 등으로 사업 추진 예정인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ㅇ 에너지관리공단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발굴된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중 관련 국내기업이 수행의사를 표명한 사업
※ CDM추진사업의 경우, 2013년이후 CDM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최빈국(LDC : Least Developed Country)내 사업 우대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1.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2.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4. 주관기관, 참여기관별 사업 수행·부실위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법정관리기업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 지원 비율 및 규모
지원비율 및 규모 | 지원기관 |
---|---|
ㅇ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주1) ※ 건당 2억원 이내 지원 ㅇ 총 지원규모 : 6.4억원 |
에너지관리공단 |
-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대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중소기업, 협회, 대학 및 비영리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는 대기업으로 분류함
※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에 의함
3. 사업 절차
□ 공고(지식경제부) → 접수(지원기관) → 평가(평가위원회) → 선정 → 협약
4. 신청 요령
□ 신청 서류 양식
ㅇ 에
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
□ 신청 서류 접수
ㅇ 접수기간 : 2011. 8. 19(금) ∼ 9.9(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접 수 처 : 에너지관리공단 해외사업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 해외사업실 타당성조사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 448-994)
ㅇ 유의사항
- 우편물 표지에 신청하는 사업명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 사업 관련 규정
ㅇ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에너지관리공단 제정)
□ 향후 일정
ㅇ 선정평가 : 2011년 9월말
ㅇ 협약체결 : 2011년 10월초
※ 일정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 관련 규정 등 상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참조하시거나 에너지관리공단 해외사업실(031-260-4132, 4134, 413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