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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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섭(frydom)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2011년도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민·군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경쟁력과 안보역량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2011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과제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8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방위사업청장
Ⅰ. 지원 대상 과제
순번 | 과제 번호 |
분야 | 과제명 | 기술료 | 주관 기관 |
---|---|---|---|---|---|
1 | 11-DU- EE-01 |
전기/전자 | 항공기용 영상융합 입체화 기술 (과제제안 : 국방과학연구소) |
징수 | 민·군겸용 기술사업 촉진법 제7조 2항이 정한 기관 및 단체 |
2 | 11-DU- MC-01 |
기계/제어 | 총류탄 기반 침투형 Smart Grenade Robot (과제제안 : (주)한화) | ||
3 | 11-DU- MP-01 |
소재/공정 | Radial Forging 적용 초내열 합금 빌렛 및 다단 공정/중실형 부품개발 (과제제안 : (주)한일단조) | ||
4 | 11-DU- IC-01 |
정보/통신 | 고 신뢰성 내장형 소프트웨어 오류 자동검증 기술 (과제제안 : 해당 없음) | ||
5 | 11-DU- EE-02 |
전기/전자 | 고성능 고신뢰 RF MEMS Switch 기술 개발 (과제제안 : (주)기가레인) | ||
6 | 11-DU- EE-03 |
전기/전자 | 실시간 IT-NDT 초음파 카메라 개발 (과제제안 : 경북테크노파크) |
Ⅱ.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1개 | 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 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2) |
2)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은 주관기관 형태(영리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에 따라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하여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문기관(민군기술협력지원단)에 납부하며, 일시 또는 조기 납부 시 일정 비율 감면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3)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기술료 징수 기간은 실시계약 체결 후 10년 이내
-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 기 술 료 | |
---|---|---|
착수 기술료 | 정부출연금(간접비 제외)의 10% 이내4) | |
경상 기술료 |
대기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
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에 한함)
Ⅲ.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자격
? 기업, 연구기관, 연구조합, 대학 등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7조 2항의 대상기관 및 단체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청 절차
? 민군기술협력지원단 홈페이지(www.dupc.re.kr) 인터넷 전산 등록한 후, 신청서(과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양식 교부 및 신청서 접수
? 양식 교부 : 2011년 8월 10일(수) ~ 2011년 9월 19일(월)
? 전산 등록 : 2011년 8월 10일(수) ~ 2011년 9월 19일(월)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 2011년 8월 10일(수) ~ 2011년 9월 19일(월) 18:00 까지 도착분
※주관기관이 전산접수하며,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우305-150)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11층 민군기술협력지원단 운영관리실(042-821-2809)
□ RFP 설명회
? 일시 : 2011. 8. 18(목) 13:30 ~ 17:00
? 장소 :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민군기술협력지원단 대회의실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 절차
? 과제계획서 접수(‘11.9월) → 사전검토(’11.9월) → 평가위원회 평가(‘11.9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0월) → 계획서 확정 및 승인(‘11.10월) → 협약(’11.11월)
※ 평가위원회 평가 세부 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또는 민군기술협력지원단 홈페이지(www.dupc.re.kr)를 통하여 별도 공지
? 평가위원회 평가 항목
과제성격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기술개발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
?사전준비성 ?개발 목표 및 평가 방법의 명확성 ?위험관리 및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연구기관, 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평가 시 우대 사항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평가 시 취득 점수의 2% 가산점 부여
? 과제 제안기관에서 대상과제 참여하면 평가 시 취득 점수의 3% 가산점 부여
□ 참여 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
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정부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이후 접수된 서류 내용 수정 불가
Ⅵ.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민군기술협력지원단 홈페이지(www.dupc.re.kr) 참조
? RFP 내용 관련 사항은 민군기술협력지원단 전문위원실(042-821-4433), 이를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은 민군기술협력지원단 운영관리실(042-821-2809)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