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지식경제부
국가
분야
기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11-02-15 ~ 2011-12-31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6호
2011년도 녹색인증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사업 공고
녹색기술 인증신청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하는 성능평가기관의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ㅇ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녹색인증 활성화 도모
2.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녹색기술 인증취득* 중소기업**
* 녹색기술 인증 최종 심의결과 적합 판정 기업(부적합 기업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녹색기술 인증신청 시 신규로 부담한 성능평가기관의 성능시험검사* 비용 일부 지원**
* 同 녹색기술 인증에 수반되는 성능시험검사로써 녹색기술인증 접수일 기준 6개월이내또는 접수이후 인증심사 기간(45일)내 발급된 성능시험검사에 한정
** 녹색기술 인증심의 완료 후 비용신청서 제출(사후 비용 지원)
ㅇ (지원한도) 총 소요비용의 50%(최대 100만원)/건, 기업당 2회이내
ㅇ (신청·접수기간) ‘11. 2. 15 ~ ‘11. 12. 31(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11년 1월 1일 이후 접수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ㅇ (총 지원예산) 3억원
ㅇ (지원시기) 지원대상자가 비용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
3. 추진절차 및 방법
ㅇ 추진절차 : 지식경제부 공고 이후 신청기업의 신청서 제출에 따라 내역을 확인하고 성능시험검사 비용 지원
-. 지원계획 공고 ? 신청?접수 ? 제출서류검토 등 ? 지원금액확정 ? 예산지원
ㅇ 신청·접수 : 녹색인증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녹색인증 사무국(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으로 서류 신청·접수
ㅇ 제출서류 : 성능시험검사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녹색기술인증서 사본 1부, 성능시험검사서 및 비용 영수증 사본 각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ㅇ 검토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금액을 검토 후 비용지원 확정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4. 사업 수행기관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단 사업화기반팀 녹색인증사무국(☎ 02-6009-3981∼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