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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49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춰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개발형)?의 2011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ㅇ 국제공동기술개발 및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란?
-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기술개발 추진
○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와 국내외 시장개척
○ 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이 높은 국제협력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내기관 주도로 해외연구기관(대학, 기업 포함)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Top-Down형)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외국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
* 외국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전략기술개발형(예시)】 -> 첨부파일참조

나. 지원분야
○ 아래 7개 지원대상 과제중 신청과제의 우수성, 국제협력성 및 재원을 고려하여 3개 내외 지원예정
?RFP는 기술개발 필요성, 국제협력 필요성, 기술개발 목표, 연구과제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RFP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술개발 최종 결과물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세부 목표 및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함
* 세부 내용은 첨부의 RFP 참조

기술분야 RFP 기술명
반도체 &
디스플레이
탄소기반 소재를 이용한 Biocompatible 나노소자 집적화 기술
자기정렬 나노 반도체 소자 집적기술
SW & IT
지식기반서비스
협력형 상황인지 기반 그린 홈 융합서비스 기술 개발
안전한 홈을 위한 다중센서 융합 기반의 3D 보안 서비스 기술
상황인식 기반 제로리콜(극도의 안정성 및 신뢰성 보장) 핵심 SW 기술 개발
섬유의류 바이오매스 기반 용융 셀룰로오스 소재 개발
로봇 도심, 야외 비정형 3차원 공간 실시간 인식 및 로봇주행기술개발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1년 정부출연금 규모예산규모 : 신규 20억원
○ 지원기간 : 5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7억원/년 이내

라.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th>
추진일자
사업기본공고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 2. 1
세부내용공고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 7. 8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10.4 ~ 10.7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10.27 ~ 10.28
지원과제 선정·확정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11.11.1 ~ 11.4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1.11.7 ~ 11.11
정부출연금 지급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11.11.14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마.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 개최, Q&A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총괄책임자의 발표기회 부여
?지재권전략, 국제협력성을 중심으로 사전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Q&A 평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검토 후 작성된 평가위원들의 질의서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평가위원의 구성은 해당분야 기술전문가 뿐 아니라, 수요자, 지재권 전문가(변리사 등), 사업성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평가기준: 기술성(60점), 경제성(30점), 지재권(10점)
* 세부 평가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사용언어 : 영어(서식은 국영문 혼용)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epss.gtonline.or.kr)


3. 신청시 참조사항

가. 제한조건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나.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금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지식경
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1조(민간부담금)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참여기업* 1개 대기업 총사업비 50% 이내
중소기업** 총사업비 75% 이내
참여기업 2개 이상 중소기업이 2/3이상 총사업비 75% 이내
중소기업이 2/3미만 총사업비 5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이 2/3 이상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다.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 기술료 선택 가능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적용
○ 기술료 적용 요율
< 정액기술료 요율 >
주관기관유형 정액기술료요율 징수기간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경상기술료 요율 >
실시기업유형 경상기술료요율 징수기간
대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이내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매출액의 3.75%이내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매출액의 2.5%이내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 기술료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4. 신청방법

가. 세부 사업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접수처(epss.gtonline.or.kr)

나. 접수?문의처
○ 접수기간
- 상반기: 2011.10.04(화) ~ 2011.10.07(금)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 접수처 : epss.gtonline.or.kr
- 사업계획서 등 모든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최홍열 선임연구원(☎ 02-6009-3185, felix3254@kiat.or.kr)

다. 구비서류
No 서류명 구분
1 온라인 과제 지원서 웹 입력
2 영문 사업계획서 o
(표준서식I-2)
3 Dun and Bradstreet(D&B) Report* o
(기업만 제출)
4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o
(표준서식I-3)
5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6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 주관기관인 경우만 제출) 해당시
7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o
8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o
9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 동의서 해당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2010년부터 의무제출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 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1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2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
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시경제부 예규 제 27호)


6. 기타사항

○ 무늬만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지양
?지재권 전략: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지재권(IP) 확보 뿐 아니라, 외국기관의 보유 지재권에 대한 국내기업의 실시 조건을 상용화에 유리하게 사전 협의한 내용 평가
?국제협력성: 국내와 외국 참여기관간 상호 동일수준 혹은 이에 상응하는 호혜관계 차원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정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②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허용
③ 기타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의미
?첨단기술개발: 국내기술기반이 취약하거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기술을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획득
?국내외 시장진출: 국내기업이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공동기술개발 결과물 활용하여 해당 기술 및 상품을 국내외에 수출?이전

○ 외국 참여기관에 대한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대한 특례 적용
?외국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R&D 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 미국 대학의 경우 OMB Circular A 21으로 사업비 계상 및 자체정산 인정

○ 연차평가 강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 국내외 기업의 D&B Report 제출 의무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각국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정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재무상태, 소재지, 창업일자 등 정보를 파악
?제출 서식 및 언어(영어)를 표준화하여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 가능함

○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사업비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참고」
?신청과제 총괄책임자는 사업참여율을 30%,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으로 계상해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
* 국내유치 외국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 평가결과 통보 : 총괄책임자 e-mail로만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