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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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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448호

2011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2011년도 신규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31일
지식경제부 장관
  • 1. 목 적
    ○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을 조건으로 개발자금
        지원
  • 2. 지원규모
    ′11년 총 정부출연금 170억원 (신규 약 71억원)
  • 3. 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
    ○ 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
    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
    사 업 구 분
    과 제 명
    상용기술개발
    ◎ 일체형 복합재 A320 Sharklet 개발
    ◎ VLJ(Very Light Jet)용 휠 및 브레이크 조립체 개발
    ◎ VLJ(Very Light Jet) 항공기 랜딩기어 시스템 개발
    ◎ 리튬-폴리머 전지를 적용한 경량 항공기용 60kw급 전기추진시스템 개발
    ◎ 항공용 디지털 전방상향시현 장비(HUD) 개발
    ◎ Avionics Full-Duplex Switched Ethernet (AFDX) IP 및 플랫폼 개발
    원천핵심기술개발
    ◎ 중소형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고압터빈 냉각 설계기술 개발 및 시험평가 기술 구축
    ※ 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의 RFP는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 (http://www.aerospace.re.kr) 참조
  • 4. 지원 내용 및 조건
    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RFP 참조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정공모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주관기관의 자격
    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상용기술개발
    기업
    기업 / 대학 / 연구소
    원천핵심기술개발
    기업 / 대학 / 연구소
    기업 / 대학 / 연구소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상용기술개발 : 50~75% (무담보·무보증·무이자)
    - 원천핵심기술개발 : 50~100% (무담보·무보증·무이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75%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50%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미만
    50%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참여기업수는 주관기관을 포함한 것임
    ※ 대기업 주관이며, 참여 중소기업수 2/3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개발비율이 전체 개발비의 30% 이상을 충족 할
        시에만 정부출연금을 50~75%로 지원함
    나. 지원 조건
    □ 기술료 상환 조건
    ○ 상용기술개발은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징수 금액
    <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기술료율표 >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기술료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3」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징수 방법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로 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민간부담금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에 따른다.
  • 5. 지원 절차
    □ 평가 일정(안)
    ○ 공고(’11.08.31) → 사업계획서 접수(’11.09.21∼09.30) → 사전검토(’11.10.4∼10.14) → 사업계획 평가(’11.10.17~10.28)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0.28~11.7) → 신규과제 및 주관기관 확정(’11.11.10) → 협약 체결(’11.11.14~11.25)
    □ 세부 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기준을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총괄책임자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 사업계획 평가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후 총괄평가위원회(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에서 지원범위 조정·심의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주관기관의 경영상태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신규과제 및 주관기관 확정 : 지식경제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 6. 지원 우선순위
    ○ 지정과제는 정부출연금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므로,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과제라도
        우선순위 또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7.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상용기술개발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원천핵심기술개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소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8. 추진체계
    추진체계
주무부처로 지식경제부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하위로 심의위원회와 전담기관(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이 있습니다.
전담기관은 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운영합니다.
전담기관은 하위로 주관기간(총괄책임자)를 두며, 주관기관(총괄책임자) 하위로 참여기관과 위탁기관을 둡니다.
  • 9.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10. 신청 요령
    ○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 기간 : 2011년 9월 21일 ∼ 9월 30일 17시00분 까지
    ※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우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23-5 한국방송회관 11층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사업총괄팀
    ※ 신청서식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고 전자파일은
        E-mail(bk@aerospace.or.kr)로 별도 제출
    ※ 우편물표지에 주관기관과 신청과제명을 필히 기재바람
    ○ 제출 서류 :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20부,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1부
    ※ 2010년도 말 확정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확정기준)가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 미비로 지원제외함
  • 11.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우대함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신청하는 과제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한후 제출하기 바람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또는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현재 정부 주도로 연구개발이 진행중인 체계항공기가 주 사업화 대상인 경우
        (KUH, KC-100, 스마트 무인기, 기타 군 운용 UAV 등)
    ○ 부품생산 목적의 생산장비, 정비 목적의 치공구 및 장비개발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
        R&D정보검색→R&D과제”에서 확인하기 바람
    ○ 제기기간 : 2011년 9월 1일 ~ 9월 9일 18시 까지
    ○ 제 기 처 : (우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23-5 한국방송회관 11층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사업총괄팀
        (02-786-4379)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12. 연락처
    ○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 T. 02-2110-5623 / F. 02-503-9474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사업총괄팀 : T. 02-786-4379 / F. 02-761-1175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 : T. 02-6009-8342 / F. 02-6009-8349
    ※ 문의사항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