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보건복지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1-10-01 ~ 2011-10-1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477호
2011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고
2011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9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사업명 : 2011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2. 연구 지원분야 및 내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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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
한약제제 개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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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후보를 대상으로 제품화 연구개발을 위한 비임상 또는 임상시험 지원 ○ 연간 2억 원 이내, 3상은 4억 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한방 의료기기 개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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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의료기기의 제품화 연구개발 지원 ○ 기존의료기기 연간 평균 2억원 이내, 3년 이내 /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 연간 평균 2.5억원 이내 4년 이내 지원 |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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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약(단미포함), 한약제제, 한의약치료기술의 임상근거를 구축하기위한 연구목적의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하여 한의약의 임상근거 자료 축적 ○ 임상연구 계획 2천만원 이내, 1년 이내 / 임상연구실시 연간 2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한·양방 협력연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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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각각 사용되고 있는 한방치료기술과 양방치료기술을 병행치료하여 난치성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양방 협력 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지원함 ○ 연간 3억원 이내, 탐색 및 비임상은 5년 이내/ 비임상 및 임상은 8년 이내 지원 |
※ 『2011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안내서』참조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의 세부 내용과 해당 목표를 확인하시고,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3.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연구지원 분야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http://www.hpeb.re.kr) 『2011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안내서』참조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10부(전산입력 및 전산접수증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나. 제출기간
○ 전산입력 및 계획서 접수기간 : 2011년 10월 1일(토) ~ 10월 10일(월) 18:00까지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다. 제출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363-700,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번지, 전화 043-713-8468, 8265, 8751)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의 접수는 각 연구기관별로 일괄 접수함(연구자별 개별 접수 불가)
※ 다만, 연구계획서 10부 중 1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 및 주관연구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문의(안내)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363-700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번지
○ 전화: 043-713-8468, 8265, 8751 FAX: 043-713-8910
○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
○ e-mail : junghee@khidi.or.kr, meeyastory@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