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5
org.kosen.entty.User@12d78440
안선희(bestsh)
발주처
방위사업청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1-09-15 ~ 2011-09-26
첨부파일
201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신청대상
- 방산 협력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중 정부기관에서 우수 기술/제품을 인증 받은 중소기업
※ 지원 가능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을 준용- 방위사업청 지정, 방산업체 중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식경제부 인증,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중소기업
- 지식경제부 인증, 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개 업체 내외(예산에 따른 탄력적 운용)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2011년 12월까지
- 지원비용 : 업체당 연간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총 컨설팅 소요비용의 75%, 업체부담금 25% 이상)
- 지원분야 : 국방관련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의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지원
구 분
세부 내용
컨설팅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
- 경영 및 방산관련행정 등(희망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11. 9. 15.(목) ~ 9. 26.(월)까지
- 우편신청의 경우 9.26.(월) 도착분까지 인정
- 신청방법 : (사)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사)벤처기업협회로 송부(E-mail 신청시 신청서 첫 페이지는 직인 날인 후 스캔본 송부)
- 주소 : (우)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8층 (사)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팀
신청 및 문의처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담당 : 전준교)
- Tel : 02-890-6353
- E-mail : jjk@ko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