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발주처

방위사업청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1-09-15 ~ 2011-09-26


첨부파일


2011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신청대상

  • 방산 협력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중 정부기관에서 우수 기술/제품을 인증 받은 중소기업
    ※ 지원 가능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을 준용
    • 방위사업청 지정, 방산업체 중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식경제부 인증,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중소기업
    • 지식경제부 인증, 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개 업체 내외(예산에 따른 탄력적 운용)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2011년 12월까지
  • 지원비용 : 업체당 연간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총 컨설팅 소요비용의 75%, 업체부담금 25% 이상)
  • 지원분야 : 국방관련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의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지원

    구 분

    세부 내용

    컨설팅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
    • 경영 및 방산관련행정 등(희망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11. 9. 15.(목) ~ 9. 26.(월)까지
    • 우편신청의 경우 9.26.(월) 도착분까지 인정
  • 신청방법 : (사)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사)벤처기업협회로 송부(E-mail 신청시 신청서 첫 페이지는 직인 날인 후 스캔본 송부)
    • 주소 : (우)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8층 (사)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팀

신청 및 문의처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담당 : 전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