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환경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1-09-15 ~ 2011-10-25
첨부파일
◎ 환경부 공고 제2011-34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건축물 석면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1단계) 건축물 석면조사결과·석면지도 작성, 제출시스템 구축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다. 기초가격 :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 내용
○ 석면지도 작성지침(안) 마련
○ 맞춤형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프로그램 개발
○ 석면조사결과?석면지도 제출시스템 구축
○ 건축물 석면지도 관리시스템(웹 기반) 구축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변경 시스템 구축
○ 대국민 홈페이지 개설
○ 유관기관 연계방안 검토
2.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중소기업자로서 직접 생산 확인 업체이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사업자(주관사업자) 중
- 프로그램 개발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또는 100백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0조의4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자 또는 석면관련 컨설팅 기관
4.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 2011년 9월 23일(금), 15:00, 생활환경과(613호)
나.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25일(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5.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바. 연구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아. 과업수행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각 10부
자.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 컨소시엄(공동이행) 구성은 주관사업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름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3, 2009.9.21)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설명 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람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친환경상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생활환경과(☎ 02-2110-7705) 또는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1년 9월 15일
환 경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