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1-11-25 ~ 2011-12-12
첨부파일
[공고 제2011-543호]
2011년 제5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1년 제5차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국산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 촉진
2. 지원분야
o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3. 지원사항
o 세부사항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내역 | o 번역, M/E분리, 자막(SD/HD), 더빙(성우), 녹음실사용, 종편실사용(SD/HD) |
지원규모 | o 수출계약관련 증빙이 있는 작품의 경우 진흥원 재제작 지원 단가에 근거한 총 재제작 비용의 60 ~ 90%지원 - 계 약 서 : 70 ~ 90% - 기타증빙 : 60 ~ 70% o 수출계약관련 증빙이 없는 작품의 경우 진흥원 재제작 지원 단가에 근거한 총 재제작 비용의 50%지원 - 시리즈물은 4회(240분)까지 재제작 비용의 50%지원 - 단, 독립제작사에서 저작권을 소유한 다큐멘터리(2부작 이내)의 경우 90%까지 지원 |
지원한도 | o 작품 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지원방법 | o 완성작 평가 후 지원금 일시 지급 |
기타 | o 지원 단가표는 첨부파일 참조 o 계 약 서 : 해당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 수출 계약 내용과 서명이 완료된 Agreement 타이틀을 가진 문서 o 기타증빙 : 계약서에 준하는 내용과 서명이 포함된 Deal Memo, LOI, Memorandum 등의 타이틀을 가진 문서 o 시리즈물 : 일련의 시리즈로 된 드라마, 다큐멘터리, 오락프로그램 등 o 세부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
o 지원조건
- 지원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에 등록된 재제작업체(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재제작 작업을 추진해야 함
(선정업체 자체 재제작 불가, 협력업체 리스트는 첨부파일 참조)
- 번역의 경우 감수확인서 제출 필수 (감수비용은 번역지원 예산 내 포함)
- 재제작 작업 완료 : 협약 후 45일 이내
4. 선정방법
o 선정평가는 본원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을 따르며,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작을 결정함
o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업체는 평가시 우대함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선정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점 |
---|---|---|
작품내용 | o 작품의 시청률, 매출 등 국내방송을 통한 인지도와 성과가 있는가? o 작품의 내용이 국가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해외판매에 적합한가? |
25점 |
해외 마케팅 |
o 신청작품의 해외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o 신청작품의 해외마케팅이 가능한 방송사, 배급사 등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 |
25점 |
지원효과 | o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가? o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고, 지원액 대비 수출계약액이 높은가? |
50점 |
우대조건 | o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업체인가? |
5점 |
합계 | 105점 |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작 완료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또는 해외판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이용 허락 등 적합한 권리를 확보한 업체
o 신청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우리원 과제를 3개 이상 진행중인 사업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콘텐츠의 선정성과 폭력성등의 사유로
‘방송중지’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7. 신청방법
1) 제출서류
o 제안신청서 (본원서식 참조, 작품 당 작성)
o 지원신청작품 설명서 (본원 서식에 작성하되, 작품 당 최대 5매 이내로 작성)
o 방영완료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분 동영상 (640×480 크기의 WMV 파일)
o 미방영 콘텐츠는 신청작품 1회, 2회, 3회, 마지막회 동영상
o 저작권 또는 판권소유증명서
o 해외수출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 자료 (해당업체에 한함)
o 수출대상국가의 재제작 작업지시서 (해당업체에 한함)
2) 신청기간
o 2011. 11. 25 ~ 2011. 12. 12 17:00 마감
※ 온라인접수에 따라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마감일에 임박하여 서두르지
마시고 미리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방법
o 온라인으로만 접수
o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o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
-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o 동영상 자료는 지정 웹하드에 별도 업로드
- 웹하드주소 : http://webhard.kocca.kr
- ID : kocca21 / PW : guest12
- 게스트폴더 > 제5차수출용재제작 > 작품명으로 새폴더 생성하여 자료업로드
4) 접수문의
o 김성권 과장 (skk@kocca.kr/ ☎ 02-3153-1189)
8. 유의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일체의
지원신청 접수 불가
o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o 지원신청작품 설명서에 신청업체명과 대표자명은 표기 불가
o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1년 11월 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