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1년 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발주처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1-12-01 ~ 2011-12-29


첨부파일


◎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공고 제2011 - 15호

          2011년 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2011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11 월 29일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장


□ 사업목적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진료지침 개발
□ 지원대상 분야
의료기술로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보건의료기술’ 범위의 연구 전 분야
    대상

- 한의학, 한약, 식품, 화장품 및 다음 11개 질환은 제외
 : 성인 고형암, 허혈성 심질환, 만성기도 폐쇄성 질환, 간경변증, 우울증, 제2형 당뇨병, 노인성 치매,
   뇌졸중, 항균제 적정사용, 말기 신부전, 류마티스 관절염
- 대상 질환은 사회적인 필요성이 높아야 함


. 지원내용

□ 규모 : 14개월간, 5천만원 이내

Ⅱ. 연구기관 신청 자

□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세부과제는 구성할 수 없음
   ※ 주관책임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주관기관으로 간주함
병원이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경우 협력단과 협약 가능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학회, 관련 이해 당사자 그룹, 방법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개발 그룹 권장
    (선정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전문학회로부터 본 사업에 응모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야 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신청 공문 (응모기관장 발행)
- 연구계획서 10부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이 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연구계획서 파일 (파일은 ?글 만 가능)이 저장된 CD 1매
-
전문학회로부터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 위임장 미제출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전문학회는 대한의학회에 인증된 학회만 가능
○ 신청방법: 우편 혹은 방문 접수
○ 신청서 양식: 붙임 참조

□ 접수마감
○ 접수마감일: 2011년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서류의 접수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및 연락처 >

(115-4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8-7 창경빌딩 6층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사무국
문의: 사업평가팀 정승환 (02-2174-2894, fersen@neca.re.kr) 


Ⅳ.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11.12) → 사전검토(´11.12) → 평가위원회 평가(´12.1)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1) → 신규과제 확정(´12.1) → 협약 및 연구개시(´12.2)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2.2.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대상 사업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과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정책연구제외)으로 주관 또는 세부연구
    책임자로 총 3개 과제 이내에서 동시 수행 가능
 - 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사업단장)는 선정 이후 타 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센터과제(중개연구센터 제외)의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는 타 연구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규 수행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714, 2011.2.23)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2년 4월 30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그 과제를 동시 수행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