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1-12-01 ~ 2011-12-29
첨부파일
◎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공고 제2011 - 15호
2011년 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2011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11 월 29일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장
□ 사업목적 |
Ⅰ. 지원내용
□ 규모 : 14개월간, 5천만원 이내
Ⅱ. 연구기관 신청 자
□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세부과제는 구성할 수 없음
※ 주관책임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주관기관으로 간주함
○ 병원이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경우 협력단과 협약 가능
○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학회, 관련 이해 당사자 그룹, 방법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개발 그룹 권장
(선정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전문학회로부터 본 사업에 응모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야 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신청 공문 (응모기관장 발행)
- 연구계획서 10부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이 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연구계획서 파일 (파일은 ?글 만 가능)이 저장된 CD 1매
- 전문학회로부터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 위임장 미제출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전문학회는 대한의학회에 인증된 학회만 가능
○ 신청방법: 우편 혹은 방문 접수
○ 신청서 양식: 붙임 참조
□ 접수마감
○ 접수마감일: 2011년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및 연락처 >
(115-4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8-7 창경빌딩 6층 |
Ⅳ.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1.12) → 사전검토(´11.12) → 평가위원회 평가(´12.1)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1) → 신규과제 확정(´12.1) → 협약 및 연구개시(´12.2)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2.2.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대상 사업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과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정책연구제외)으로 주관 또는 세부연구
책임자로 총 3개 과제 이내에서 동시 수행 가능
- 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사업단장)는 선정 이후 타 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센터과제(중개연구센터 제외)의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는 타 연구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규 수행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운영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714, 2011.2.23)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2년 4월 30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그 과제를 동시 수행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