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7
org.kosen.entty.User@4c53372f
장동진(cibelius)
2012년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연구사업단을「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14조 및「연구사업단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 다 음 -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11년 12월 27일 16: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단장이 소속된 총괄기관은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6조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 사업단장은 해당 연구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산·학·연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는 같은 해 식약청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를 포함)를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송청사 접수처>
☞ 접수처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424호)
☞ 문의전화 : ☏ 043-719-4153, 4155, Fax : 043-719-4150 (담당자:신민기,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