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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게임 글로벌서비스플랫폼 1차 이용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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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2-548호]

 

글로벌서비스플랫폼 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산 온라인게임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 테스트 또는 상용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글로벌서비스플랫폼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 해외 현지에 가장 적합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임을 선정하여, GSP사이트(www.gamengame.com)를 통해 기술성과 현지 시장성을 일정 기간 테스트 또는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분야 : 온라인게임
 - 베타 테스트 서비스 분야 / 상용화 서비스 분야 (택일)
  ※ 3월~ 4월 : 4개 게임, 7월 : 4개 게임 지원 예정


3. 지원사항

구분 세부내역
인프라지원
(테스트서비스
/상용화서비스>
서버장비 o 업체당 5대의 게임서버를 지원
o 해외 거점별 다운로드 서버를 공동으로 사용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독일, 브라질)
네트워크 o 온라인게임의 해외 서비스를 위한 광대역 통신망 제공
보안시설 o 방화벽을 설치하여 보안을 지원
솔루션 o GSP 공식 솔루션 파트너사에서 제공하는 관련 솔루션 등
SW o 윈도우서버 및 MS SQL 무상 제공(지원되는 서버 장비에 셋팅)
운영지원 기술 o 서버 셋팅 등 기술 지원
시스템 관리 o 온라인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트래픽 리포트, 시스템
  안정성, 로그 관리, 모니터링 등의 시스템 관리 지원
결제
(하반기 시행예정)
통합결제
서비스
o 빌링솔루션(아이템, 결제, 통계관리 등) 지원
o 통합결제(다양한 결제수단)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온오프라인 광고
/PR 등
o gamengame.com 사이트를 통해 게임 소개
o 해외 온라인 광고 및 PR 지원
GM센터
(하반기 시행예정)
GM o 게임 커스터마이징, 로컬라이제이션 컨설팅
o 사이트관리, 고객응대, 게임모니터링 등 전문적 관리 지원
지원기간 테스트 서비스
분야
o 기본 6개월+ 연장 1년
※ 연장은 해외 직접 상용화서비스로 전환할 경우만 가능
상용화 서비스
분야
o 기본 1년 (연장 없음)


4. 선정절차
 ○ 접수된 게임은 서면평가를 통하여 선정·지원
 ○ 지원게임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기술료 징수

구분 평가요소 점수
게임경쟁력 o 게임이 베타테스트 또는 상용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었나? 30
o 게임의 독창성 및 재미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o 글로벌서비스로서 적합한 게임인가?
해외진출 역량 o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가? 30
o 해외 진출 전략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가?
o 해외 진출에 대한 CEO의 의지가 높은가?
o 해외 파트너와의 제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마케팅 활동 o 서비스 형태별(테스트, 상용화) 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인가? 20
사업수행 역량 o 글로벌서비스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해외 직접서비스를 위한 지원 사업)
20
o 개발 및 마케팅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o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가점사항 o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인가? +3
o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이하인가? +5


6.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온라인게임의 개발 기업
  (‘12년 4월 이후 해외 베타테스트 또는 상용화 가능 게임 보유 )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방법 (첨부서류의 별지서식 1호 참조)
   신청서는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접수마감 : 2012. 2. 24 (금) 17:00 (마감시간 엄수)
 ○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시 : 참가신청서(온라인 접수)
   - 협약 체결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2011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용인감계
 ○ 문의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장범충 과장 ☎(031)8016-8503, E-mail : bcchang@kocca.kr

 

8. 유의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2년  1월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