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환경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2-02-10 ~ 2012-03-06
첨부파일
환경부공고 2012-43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12년 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목적
- 환경요인과 질환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등을 통한 환경보건정책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한 국민인식 제고
○ 사업내용
- 환경성질환과 환경오염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 환경성질환자 모니터링
- 국가환경보건센터(국립환경과학원 내) 조사 연구사업 지원
- 환경성질환 예방·저감대책 홍보 및 교육
- 기타「환경보건법」이 정하는 연구·조사 사업 등
○ 국고지원 규모
- 매년 총 사업비의 70%(약 3억원) 지원
- 센터는 매년 자체 매칭펀드 30% 이상 부담
○ 지정기간 : 지정취소 또는 지정반납 시 까지
2. 공모 분야 및 대상 지역
○ 센터 지정기관 수 : 1개소
○ 환경성질환 분야 : 호흡기계질환
○ 대상 지역 : 강원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3. 신청자격
○ 대상지역에 소재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 민간병원으로서 대상 환경성질환에 대해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관
※ 단, 환경보건센터로 기 지정·운영 중인 대학교, 국·공립병원 등 제외
4. 제출서류 및 방법
○ 지정신청서 및 매칭펀드 확보계획(신청기관장 확약서 포함)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구비서류 포함 책자형식)
※ 지정신청서 별첨 참조
5. 추진일정
○ 공모기간 : 2012. 2. 10~2. 29일
○ 신청서접수 : 2012. 3. 6일까지(도착일 기준)
○ 서면심사 : 2012. 3. 13(화)
○ 현장심사 : 2012. 3. 20~3. 27 기간 중 1일 실시
○ 지정결정 : 2012. 4월 초
6. 기타
○ 환경보건센터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을 받은 기관은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교부 신청을 하고 환경부는 검토 후 국고보조금 교부 : 2012.4월
- 2012년도 사업계획 기간 : 2012.4~12월
7. 문의·접수처 :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우: 427-729)
○ 전화 : 02-2110-6969 (Fax: 02-504-6068)
붙임 1.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1부.
2.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