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연구용역 입찰공고(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Ⅰ))

발주처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2-02-14 ~ 2012-02-27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2 - 34호
 
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핵심기술 개발(Ⅰ)
  나. 용역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참조)
      - 화평법의 유해성 시험항목을 고려한 환경유해성, 물리적위험성 및 PBT(잔류성·축적성·독성) 평가기술
        확정 및 지침 개발
      - 국내 환경에 맞는 환경거동 예측 모델의 물질 수지식 도출 및 매개변수 검증·확보 등 한국형 거동·노출
        평가 기술 구축
      - CSR의 노출시나리오 기술에 필요한 화학물질 사용용도 및 공정의 전생애 분류체계 개발
      -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노출량 추정결과의 개선을 실행하는 위해도관리조치(RMM)과 그 운영조건을 기
        술한 한국형 표준 RMM 구축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11.30.까지
  라. 예 산 액 : 420,00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20일(월) 14:00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독성연구동 1층 세미나실(116호)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27일(월) 15:00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본관 106호)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발주한 화학물질 관리 분야 연구 실적 및 기술력을 보
        유한 자(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을 받은 자는 제외
  다. 가), 나)의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
      ※ 등록 전 사업 시행부서인 위해성평가과 성창호 주무관(☎032-560-7212)의 확인을 받을 것

5.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함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10부
  바.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
                          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4, 2012.1.1.)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원 연구지원과(☏ 032-560-7031) 및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212)로
        문의하거나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2   14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