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2-03-15 ~ 2012-04-13
첨부파일
2012년도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2년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기기(H/W)?서비스?콘텐츠 간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분야
ㅇ 3D 입체영상, 가상현실, 첨단 공연/전시 등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시장 선도적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ㅇ 스마트 기기 기반의 콘텐츠 개발 및 제반 서비스
3. 지원사항
o 지원금액 : 총 69.4억원(최대 20억원/총 사업비의 20% 이내)
o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6개월 내외
4. 선정절차
o 접수된 과제는 출자 적합성평가, 사업 적합성평가를 통하여 수행과제와 기관 선정
o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선정기준
ㅇ 선정방법
- 동반성장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선정
- 대기업의 출자액 규모?현물대비 현금출자비율?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율 등의 ‘출자적합성평가’(50점)와 개발된 콘텐츠의 시장경쟁력 등 ‘사업적합성평가’(50점)를 합산
※ 선정기준은 첨부파일 사업공고문 참조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대기업에서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대기업 : 기기·콘텐츠·서비스 관련 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300억 이상
※ 컨소시엄 구성방법 : a) 사업제안서 제출시 컨소시엄 구성 b) 동반성장 주관사업자 선정 후, 콘텐츠개발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 2가지 방법 중 택일 또는 혼합 가능
단, b)의 방법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그 구성 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 대중소 컨소시엄 기업은 총 사업비의 80% 이상 출자
- 사업자부담금중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초과 출자 할 수 없음
☞ 대기업 현금출자액 90%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
☞ 대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직접 집행할 수 없으며,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서 집행하여야 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7. 신청방법
o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설명 자료를 10페이지 내외로 첨부할 수 있음
- 붙임1의 제안서 작성서식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o 접수마감 : 2012. 4. 13(금) 17: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결과 : 4말 예정, 문화부 홈페이지(www.mcst.go.kr), 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공지사항내 공지
o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o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송만호사무관 02)3704-9695
- 한국콘텐츠진흥원 뉴플랫폼콘텐츠팀 박웅진팀장 02)3153-1465/ 백귀훈과장 02)3153-1468 E-mail : big2000@kocca.kr
8.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o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업체당 제안서는 1개만 제출 가능 함
o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2년 3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