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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학교기업 지원사업』신규과제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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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 - 134호

2012년도『학교기업 지원사업』신규과제 공개모집 공고

 

 현장적합형 인력양성을 통한 산학연협력 활성화 및 학교의 재정수익 창출을 위한 2012년『학교기업
 지원사업』신규과제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산업교육기관
 (학교)은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사업목적

학생의 현장실습을 통한 산업교육(산업 종사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 습득) 진흥 및 산학연협력
  
(인력양성, R&D, 기술이전)활성화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기업 지원사업 추진

2. 사업 내용

가. 사업 기간 : 3년(2012.5~2015.2)



나. ’12년 신규선정 예산/대상 : 50억원 내외/25개 내외 학교기업

   ※ 대학교·전문대학(2~3억원 내외), 특성화고(1억원 내외)
   ※ 대학교(6개 내외), 전문대학(11개 내외), 특성화고(8개 내외) 선정예정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사업비차등지원 및 평가결과 ‘미흡’ 학교기업은 지원중단



다. 지원 내용

   ㅇ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수당, 교재개발비, 실험실습비 등 지원

   ㅇ 전문가 고용 인건비,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입비 등 지원

   ㅇ 지역산업체와 협력 구축을 위한 매치 메이킹, 창의융합 활동비 등 지원

3. 공모 대상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기업을 설치·운영 중인
      산업교육기관(대학교, 전문대학, 특성화고)과 설치·운영을 계획 중인 산업교육기관

   ※ 산업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특수학교의 학교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11년 학교기업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4. 지원분야

가. 대응자금

  ㅇ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정부지원금 대비 30%이상의 대응자금(현금)을 필히 확보



나.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근거
   ※ ‘금지업종’이 아니라도 지역 상권과 마찰이 우려되고, 업종 특성상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 제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름)



다.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해당되지 않은 산업교육기관


라. 사업공고일 1년 前 설치된 경우 : 2학점이상 현장실습프로그램운영한 학교기업

5. 선정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교과부

 

(요건 심사) 신청요건 심사 및 부적격 배제

 

전문기관

 

(선정 평가) 신청기관별 발표 및 질의응답 (필요시 현장실사)

 

평가위원회

 

(조정위원회 심사)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가. 접수요건 심사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사업공고일 기준 1년 前 설치 : 사업자 등록 후 설치·운영, 학칙 개정, 대응자금비율, 제재조치 대상기관 
                                                여부 등 심사

  ㅇ 사업공고일 기준 1년 미만(신규 설치 계획 포함) : 대응자금비율, 제재조치 대상기관 여부 등 심사



나. 선정 평가


[발표 평가]

  ㅇ 총괄책임자(4인 이내 배석)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학교당 40분)
     · 대학교, 전문대학, 특성화고로 구분하여 3개 분과로 평가 진행
     · 신청 수가 많을 경우 사전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 선정 검토


[현장 실사]

  ㅇ 사업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학교기업을 중심으로 설치·운영사항 확인



다. 조정위원회 심사(전문기관) 및 지원 대상 확정(교과부)

  ㅇ 전문기관은 발표평가(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급별 사업비 조정,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한 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

6. 신청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2. 3. 15(목) ~ 4. 16(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ㅇ ① 전산접수증 1부   ②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③ USB 1개(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저장)

     ※ 설치 1년 이상과 1년 미만(신규설치 포함) 학교기업별로 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상세내용은 사업계획서 참조)



다.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서 접수번호 부여 받음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행정 사항

가.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전문기관)

  ㅇ (우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기획팀
     ※ 우편물 표지에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재중”이라고 표기



나. 문의처

  ㅇ (주요 정책)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 ☏ 02-2100-6880

  ㅇ (신청·평가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기획팀
                         ☏ 02-6009-3265, 3266, 3268 / Fax 02-6009-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