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12-03-15 ~ 2012-04-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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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학교기업 지원사업』신규과제 공개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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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적합형 인력양성을 통한 산학연협력 활성화 및 학교의 재정수익 창출을 위한 2012년『학교기업 지원사업』신규과제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산업교육기관 (학교)은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3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
1. 사업목적 | |||||||||||||||||||||||||||||||||||||||
ㅇ 학생의 현장실습을 통한 산업교육(산업 종사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 습득) 진흥 및 산학연협력 | |||||||||||||||||||||||||||||||||||||||
2. 사업 내용 | |||||||||||||||||||||||||||||||||||||||
가. 사업 기간 : 3년(2012.5~2015.2) 나. ’12년 신규선정 예산/대상 : 50억원 내외/25개 내외 학교기업 ※ 대학교·전문대학(2~3억원 내외), 특성화고(1억원 내외) 다. 지원 내용 ㅇ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수당, 교재개발비, 실험실습비 등 지원 ㅇ 전문가 고용 인건비,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입비 등 지원 ㅇ 지역산업체와 협력 구축을 위한 매치 메이킹, 창의융합 활동비 등 지원 | |||||||||||||||||||||||||||||||||||||||
3. 공모 대상 | |||||||||||||||||||||||||||||||||||||||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기업을 설치·운영 중인 ※ 산업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
4. 지원분야 | |||||||||||||||||||||||||||||||||||||||
가. 대응자금 ㅇ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정부지원금 대비 30%이상의 대응자금(현금)을 필히 확보 나.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근거 다.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해당되지 않은 산업교육기관 라. 사업공고일 1년 前 설치된 경우 : 2학점이상 현장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기업 | |||||||||||||||||||||||||||||||||||||||
5. 선정 절차 | |||||||||||||||||||||||||||||||||||||||
가. 접수요건 심사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사업공고일 기준 1년 前 설치 : 사업자 등록 후 설치·운영, 학칙 개정, 대응자금비율, 제재조치 대상기관 ㅇ 사업공고일 기준 1년 미만(신규 설치 계획 포함) : 대응자금비율, 제재조치 대상기관 여부 등 심사 나. 선정 평가 [발표 평가] ㅇ 총괄책임자(4인 이내 배석)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학교당 40분) [현장 실사] ㅇ 사업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학교기업을 중심으로 설치·운영사항 확인 다. 조정위원회 심사(전문기관) 및 지원 대상 확정(교과부) ㅇ 전문기관은 발표평가(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급별 사업비 조정, 지원 대상 | |||||||||||||||||||||||||||||||||||||||
6. 신청서 제출 및 방법 | |||||||||||||||||||||||||||||||||||||||
가. 제출기간 : 2012. 3. 15(목) ~ 4. 16(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ㅇ ① 전산접수증 1부 ②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설치 1년 이상과 1년 미만(신규설치 포함) 학교기업별로 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다.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 |||||||||||||||||||||||||||||||||||||||
7. 행정 사항 | |||||||||||||||||||||||||||||||||||||||
가.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전문기관) ㅇ (우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기획팀 나. 문의처 ㅇ (주요 정책)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 ☏ 02-2100-6880 ㅇ (신청·평가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기획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