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9
org.kosen.entty.User@1cce4f96
안선희(bestsh)
발주처
방위사업청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2-03-19 ~ 2012-04-09
첨부파일
2012년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시행계획(수정)
방위사업청 공고 제2012-16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3호 2012.2.13발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일부 지원분야에 대한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2. 4. 9.
방위사업청장
융자 규모 및 시기
’12년도 방산육성자금 융자 규모 : 800억원
- 연구개발, 국산화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사업 : 168억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 352억원
- 원자재 비축 사업 : 98억원
- 방산 유휴설비유지 사업 : 22억원
-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 사업 : 160억원
※ 정규추천 금액과 별도로 약 100∼200억원 사이의 예비추천대상 선정
☞ 융자포기 등의 추가융자 사유 발생시 실 추천으로 변경승인 예정
융자 지원 시기
- 추천심의 이후 ~ 2012년 12월 15일까지
※ 상기 사업별 융자규모는 신청결과 및 금리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융자 대상 사업
연구개발, 국산화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사업
- 정부투자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
- 정부투자 업체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
- 무기 또는 비 무기체계의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 개발 승인품목의 업체부담 소요자금
- 지정된 방산물자에 적용되는 핵심 소?부재(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술개발 업체부담 소요자금(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한정)
- 부품국산화 개발 승인품목의 업체부담 개발 소요자금(핵심부품국산화 개발사업 및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승인품목은 제외)
원자재 비축 사업
- 비축대상 원자재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방산 유휴설비유지 사업
- 방산유휴설비유지 자금 지원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설비(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포함)에 지원.
* 단,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 전환가능 생산설비는 지원에서 제외 - 방산 유휴설비 지원비목은 감가상각비, 관리인건비, 관리유지비(부품 수리비 등)
- 유휴설비는 전시 동원계획 임무고지 품목 및 방산물자 생산설비로써 자금 신청 연도 기준 가동중단 또는 가동률이 40%이하인 설비
방산물자 등 수출 지원 사업
- 방위사업법 제57조에 의거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하며, 수출 계약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경비 등) 한도 내에서 지원
-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수출금융지원 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계약금, 선급금 등 기 지원 받은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 지원금 판단 시점 :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 상생협력 융자사업은 ‘가’∼‘라’항 모두 해당되며, 체계기업이 소요 종합/신청
- 기 지원금 판단 시점 :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자금융자 소요 신청기간
- 신청기간 : ’12. 3. 19.(월) ~ 4. 9.(월)까지 (기한 준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에 한해 4.23(월)까지 - 신청?접수
- 방산업체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진흥팀)
- 일반업체 : 방위사업청(방산지원과)
- 취급은행 : 4월중 선정(최종 추천시 통보 예정)
- 제출서류
- 방위산업 육성자금 소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1부
- “융자사업 운용요령” 별지1호 서식
- 확약서(“융자사업 운용요령” 붙임4)
- 개인 및 업체 신용평가를 위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은행확정 후 제출)
※ 모든 제출자료는 전산파일 별도제출(CD-ROM 등 보조기억매체 활용)
- 방위산업 육성자금 소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1부
행정 사항
연락 및 문의처
방위사업청
- 방산지원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담당자/연락처 : 주무관 마진호 / 02-2079-6474
- e-mail 주소 : mjh06@korea.kr
- 방산정책과(상생협력 관련)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 담당자/연락처 : 주무관 강민석 / 02-2079-6462
- e-mail 주소 : kms6988@korea.kr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성우빌딩 13층) 진흥팀
- 담당자/연락처 : 차장 임기우 / 02-3270-6034
- e-mail 주소 : LKW6205@kdia.or.kr
참고 자료
기타 신청 절차는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3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