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2년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발주처

환경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2-05-18 ~ 2012-06-19


첨부파일


환경부 공고 제2012-284호

2012년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2012년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2. 6. 19(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명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미래 환경시장 선점과 신산업 창출 등 환경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을 위해 기술융합을 통한 고효율 환경기술 개발

3. 공모분야

 ? 공모사업 분야

구분

지원분야명

세부기술

공모

방법

1

환경융합소재개발

o 사전오염예방 나노소재의 합성기술

o 나노기술 기반의 오염제어용 소재

자유

2

환경자원순환 융합기술개발

o 폐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융합기술 개발

o 유용자원 회수 융합기술 개발

3

환경융합 측정 및 분석장비

o 나노/바이오 기술 기반 환경측정/분석장비

4

환경융합 공정

o 나노/바이오 기술 기반의 환경오염물질 무배출 공정개발

o 고효율의 환경오염물질 처리공정 개발

※ 환경기술(ET)에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을 융합한 기술에 한정함


 ? 과제유형

구 분

정의

실용화과제

o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추진방식

구 분

정의

통합형과제

o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하여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개별과제

o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실용화 달성하는 과제


4. 공모방법

 ? 자유공모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과제 신청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환경융합기술분야 원천기술과제 중 성공통보를 받은 과제로서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후속 연계 기술(3. 공모분야 참조)

    ※ 후속연계기술 지원과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과제 중 ‘12.5.31일 이전 종료 예정인

        과제도 지원가능하며, 선정평가시 최종평가 병행실시

5.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만 참여 가능

 ? 지원금액

   - 개별과제 : 2.5억원/년 이내

   - 통합형 과제 : 10억원/년 이내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
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5. 18(금) ∼ 6. 19(화) 17:00까지

                  (온라인입력 : ‘12.6.12(화)∼6.18(월))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6.18(월) 17:00까지 입력

    ※ 온라인 입력메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업무소개’의 ‘환경R&D'의 ’환경융합신기술‘의

       “온라인 사업신청” 배너 클릭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환경사업실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구 불광동 613-2) (우 122-706)

담당자: 박용진, 손지호 전문위원

Tel : (02) 380-0367, 0368

Fax : (02) 380-0380

E-mail : biwaco@keiti.re.kr, jhson87@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