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2년도 제2차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발주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2-07-16 ~ 2012-08-06


첨부파일


[공고 제2012-1982호]

 

 

2012년도 제2차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2년 제2차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기기(H/W)?서비스?콘텐츠 간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분야
  ㅇ 3D 입체영상, 가상현실, 첨단 공연/전시 등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시장 선도적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ㅇ 스마트 기기 기반의 콘텐츠 개발 및 제반 서비스

3. 지원사항
  o 지원금액 : 총 9.3억원(총 사업비의 20% 이내)
  o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3개월 내외

4. 선정절차
  o 접수된 과제는 출자 적합성평가, 사업 적합성평가를 통하여 수행과제와 기관 선정
  o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선정기준
  ㅇ 선정방법
     - 동반성장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선정
     - 대기업의 출자액 규모?현물대비 현금출자비율?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율 등의 ‘출자적합성평가’(50점)와 개발된 콘텐츠의
        시장경쟁력 등 ‘사업적합성평가’(50점)를 합산

  ㅇ 선정?평가 기준

  < 출자적합성평가 : 50점 >
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 수
1 컨소시엄
출자비율
평가지표 총 사업비 중 컨소시엄 사업자의 출자비율(90% 만점) 5점
산출식 배점 × (컨소시엄 사업자 출자비율 ÷ 90%)
2 대기업
출자규모
평가지표 총 사업비 중 대기업의 출자규모(100억원 만점) 15점
산출식 배점 × (대기업 출자 ÷ 100억원)
3 대기업
출자비율
평가지표 총 사업비 대비 대기업의 출자비율(90% 만점) 5점
산출식 배점 × (대기업의 출자비율 ÷ 90%)
4 대기업 현금
출자비율
평가지표 대기업의 출자중 현물을 제외한 현금의 비율(100% 만점) 10점
산출식 배점 × (대기업 현금출자액 ÷ 대기업 총 출자액)
5 중소기업
현금지원 비율
평가지표 대기업의 현금출자액 중 중소기업 사용비울(100% 만점) 15점
산출식 배점 × (중소기업 지원액 ÷ 대기업 현금출자액)

  * 항목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적합성평가 : 50점 >
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 수
1 차세대 콘텐츠
산업 발전
차세대 콘텐츠 시장의 성장기반 확충 기여도,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콘텐츠 Biz모델의 창출 가능성 등
15점
2 시장 경쟁력 수익모델과 예상 매출/수익 산출근거의 적절성, 콘텐츠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대기업의 적극적 마케팅 지원 등),
사업 결과물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등
15점
3 동반성장
사업계획의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과 역할분담의
적절성, 대중소기업간 수익배분의 적절성, 일대기업의 콘텐츠기업
지원 효과 등
15점
4 일자리 창출 정도 신규채용 인력수, 고용형태, 고용기간 등 5점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대기업에서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대기업 : 기기·콘텐츠·서비스 관련 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300억 이상
    ※ 컨소시엄 구성방법 : a) 사업제안서 제출시 컨소시엄 구성 b) 동반성장 주관사업자 선정 후, 콘텐츠개발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 2가지 방법 중 택일 또는 혼합 가능 단, b)의 방법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그 구성 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 대중소 컨소시엄 기업은 총 사업비의 80% 이상 출자
   - 사업자부담금중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초과 출자 할 수 없음
 ☞ 대기업 현금출자액 90%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
 ☞ 대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직접 집행할 수 없으며,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서 집행하여야 함.


  o 신청제외대상
   - 2012년 제1차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선정기관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7. 신청방법
  o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설명 자료를 10페이지 내외로 첨부할 수 있음
   - 붙임1의 제안서 작성서식의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o 접수마감 : 2012. 8. 6(월) 17: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결과 : 8말 예정, 문화부 홈페이지(www.mcst.go.kr), 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공지사항내 공지

  o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이미 가입한 기업의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o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송만호사무관 02)3704-9695
   - 한국콘텐츠진흥원 뉴플랫폼콘텐츠팀 김형민팀장 02)3153-1425/ 백귀훈과장 02)3153-1468 E-mail : big2000@kocca.kr

8.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

     내용 등)을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o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업체당 제안서는 1개만 제출 가능 함
  o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2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