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2-08-01 ~ 2012-08-08
첨부파일
[공고 제2012-601호]
2012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2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신규과제(자유주제, 전통소재, 기능성보드게임)”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우수한 기능성게임을 제작 보급하여 게임의 순기능역할 강화
2. 지원분야
ㅇ 지원대상 : 기능성게임 콘텐츠
ㅇ 지원분야 : 전통문화분야, 기능성보드게임분야, 자유주제분야
ㅇ 지원주제
- 전통문화 소재 기능성게임 제작?보급을 통한 우리 전통문화 교육과 홍보
- 기능성 보드게임 제작?보급으로 보드게임시장 활성화 지원
- 기타 자유주제의 기능성게임 제작?보급
3. 지원사항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2.2.15.까지
ㅇ 지원규모 : 총 3억원
구분 | 주제 | 지원규모 |
자유주제 |
공공분야, 교육분야, 의료분야, 사회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
? 소요비용 70% 이내, 1억원 내외 ? 총 2개 과제 선정예정 |
전통문화 | 우리 전통문화의 교육과 홍보를 위한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 ? 소요비용 70% 이내, 5천만원 이내 ? 총 1개 과제 선정예정 |
기능성 보드게임 |
교육, 훈련, 치료 등 특정 목적성을 띄고 있는 기능성 보드게임 제작지원 |
? 소요비용 70% 이내, 25백만원 이내 ? 총 2개 과제 선정예정 |
※상기 지원영역에 대해 개별 또는 복수지원 가능
※사업비는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및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
ㅇ 지원금 지급
- 1차(70%)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 2차(30%) : 중간평가 후 사업비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관련근거 :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제4장(사업비지급및관리) 제15조 제2항
ㅇ 지원비율 : 총 제작비의 70% 이내
ㅇ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3년 2월 15일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결과보고를 완료해야 함
-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의 최소 3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함
4. 선정기준
ㅇ 선발절차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선정후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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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발기준(안)
- 1차 서면평가(안)
평가항목 | 평가요소 | 가중치 |
기획력 (40) |
ㅇ 기획의 우수성 - 기획이 우수하며 구성이 치밀한가 |
20 |
ㅇ 사업목적 부합성 - 제안내용이 해당 기능성게임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10 | |
ㅇ 목표타겟의 명확성 설정되어있는가 |
10 | |
실행력 (30) |
ㅇ 제작경험 및 전문성 - 제작경험이 풍부하며 인력의 전문성 등 사업수행능력이 탁월한가 |
10 |
ㅇ 제작일정의 현실성 - 해당 기간 내 현실적으로 제작이 가능한가 |
10 | |
ㅇ 일자리창출 계획 -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으며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한가 |
10 | |
배급력 (30) |
ㅇ 배급계획의 구체성 - 배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15 |
ㅇ 활용 가능성 - 국내외로 활용확산이 용이한가 - 대중성 또는 타겟층의 충성도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한가 |
15 | |
합 계 (100점) |
- 2차 질의응답평가(안)
평가항목 | 평가요소 | 가중치 |
기획력 (40) |
ㅇ 사업 이해도 가능한가 |
10 |
ㅇ 차별화 전략 - 기획의 참신성 및 타 게임과의 차별화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가 |
20 | |
ㅇ 목표시장에 대한 이해도 - 목표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진출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
10 | |
실행력 (30) |
ㅇ 성공가능성 우수한가 |
20 |
ㅇ 예산의 적절성 - 제작예산이 합리적이고 예산항목이 적절한가 |
5 | |
ㅇ 재원마련 가능성 가능성이 있는가 |
5 | |
배급력 (30) |
ㅇ 배급계획의 현실성 제작사의 배급의지가 높은가 |
15 |
ㅇ 네트워크 - 배급, 마케팅 인력 또는 내외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가 |
15 | |
합 계 (100점) |
5.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 유관 콘텐츠 보유 또는 개발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비영리법인 포함)
ㅇ 신청자격
- 상기 지원대상 분야의 게임을 기획?제작?배급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ㅇ 기술료 징수
- 수익(지원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을)은 당해연도의 매출정산
보고서를 차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
6. 신청방법
ㅇ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다음에 제시한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신청서 작성요령] 1. 사업명, 예상결과물(이미지, 도식화 등 그림으로 표현) : 1장 ㅇ 지원받을 사업명(과제명)과 예상결과물을 1장으로 제시 2. 예상결과물에 대한 설명, 추진방법 등 : 4장 ㅇ 사업수행내용(기획안, 시장분석, 타겟분석, 시나리오 등) ㅇ 추진방법, 주요인력(제작실적, 기술보유, 일자리 창출계획 등) ㅇ 콘텐츠 제작 완료이후 유통배급, 홍보계획(예상매출액, 차별화방안 등) ㅇ 추진일정, 예산계획(제작예산, 재원마련계획 등) ※ 단,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1. -----------(14 Point, 진하게) 1.1-----------(12 Point, 진하게) 가. --------(12 Point, 보통) ㅇ ------(12 Point, 보통) - (12 Point, 보통) |
ㅇ 접수신청 : 2012. 8. 1(수) ~ 8. 8(수) 15:00까지 ※마감시한 엄수必
ㅇ 접수방법 : 전산접수 (인감날인하여 스캔후 제출)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2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시 : 지원신청서
- 협약체결시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용인감계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 신청공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ㅇ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번지 분당스퀘어 100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담당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경민 대리(☎031-8016-8501, mina@kocca.kr)
※방문 문의 불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7.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12. 7. 13(금) 오후 3시
ㅇ 장소 : 분당 글로벌게임허브센터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번지 분당스퀘어 10층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대회의실
ㅇ 오시는길
8.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콘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신청자격 미달 등)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결과발표 예정일 : 2012년 8월 중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2년 7월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