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대전테크노파크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12-07-12 ~ 2012-07-27
첨부파일
대전TP 제2012-29호
2012년도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사업 지원기업 모집(추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대전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완성도제고 연구개발 사업』 지원기업을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동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목적
·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지원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 및 경쟁력 제고
·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지원으로 제품 조기출시를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12. 08 ~ 2012. 11 (4개월간)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받은 기술을 보유한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대전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창업한지 1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이 완료된 기술(특허 보유)의 판로를 확보하고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과제 우대
※ 대학 및 연구소는 주관기관으로 참여는 불가하나, 참여기관으로는 가능함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및 상품화 기획 지원, 규격인증 및 표준화, 융·복합 지원에 대한 선택 또는 일괄지원
① 시제품제작 및 상품화 기획 지원 : 제품제작 단계에서 디자인개발, 설계, Mock-up, 시제품제작, 회로설계 등 제품의 조기상품화 유도 지원
② 규격인증 및 표준화 : 제품의 신뢰성 향상, 품질 제고를 위한 국내·외 시험?인증·평가 인증 및 국제표준 회득 지원
③ 융·복합 지원 : 전략산업(IT, BT, NT, MT)기술간을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융합기술을 통해 상용화하기 위한 제품개발 지원
· 지원규모
- 테크노파크 지원금
① 성공(우수) 과제 : 30~60백만원 이내
② 성공(보통) 과제 및 특허보유 : 20~40백만원 이내
- 기업 부담금(현금) : 대전테크노파크 지원금의 20% 이상(최소 대응투??? 5%이상 초과할 경우 우대)
· 정액기술료 : 과제 최종평가 결과 ‘성공’시, 대전테크노파크 지원금의 20% 정액기술료 납부(일시 및 분할납부)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2012. 7. 12.(목)~ 7. 27.(금)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http://pims.djtp.or.kr)에서 사업신청양식 다운로드 작성
· 접수기간
- 온라인접수 : 2012. 7. 19.(목) ~ 7. 26.(목) 18:00까지
- 방문 접수 : 2012. 7. 25.(수) ~ 7. 2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http://pims.djtp.or.kr 에서 기업회원과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후 총괄책임자 로그인 후 전산접수
-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증과 함께 관련 서류를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담당자에게 제출
※ 기업정보 필수입력(일반정보, 고용현황, 경영실적, 연구개발, 산업재산권, 정부지원사업)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제출서류 : 접수증,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사업신청양식 내용 참조)
- 제출 서류는 지원대상 선정시 주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자세하게 작성 요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담당 :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명희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 1층 기업지원단
- 전화 : 042-930-2913 / FAX : 042-930-2989
4. 유의사항(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지역산업지원사업 등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타 지원과제와 중복인 경우
· 국가 지원 및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 금융기관 등 채무 불이행자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기역산업지원사업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