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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2-000호
2012년도-제 2차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2012년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2. 8. 28(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명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미래 환경시장 선점과 신산업 창출 등 환경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을 위해 기술융합을 통한 고효율 환경기술 개발
3. 공모분야
? 공모사업 분야 : 환경융합소재
? 세부기술
? 에너지 및 유지관리 효율개선 소재
- 하폐수처리용 분리막-생물반응 시스템의 에너지저감을 위한 정족수 감지?억제제 개발(통합형)
? 고기능 복합 오염물질 측정 소재
- 녹조 발생 경보 예측용 Multi Probe 복합소재 센서 개발(개별)
? 오염물질 저감용 고효율 신소재
- VOCs 저감을 위한 인지서킷기반 전열농도제어모듈 및 고효율 미생물 소재 필터 개발
? 공모방법
- 지정
※ 환경기술(ET)에 기초원천기술 중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을 융합한 기술에 한정함
? 과제유형
- 원천 : 기술적 사상을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 추진방식
- 통합형과제 : 2가지 이상의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하여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단위 과제
- 개별과제 : 독립된 연구수행을 통하여 실용화가 가능한 융합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4. 공모방법
? 방법 : 지정공모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기술별 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5.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만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사업제안요구서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홈페이지(www.ctp.keiti.re.kr) 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8. 20(월) ∼ 28(화) 17:00까지(온라인입력 : 8.20(월) ∼ 27(월))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8.27(월)까지 입력
※ 온라인 입력메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업무소개’의 ‘환경R&D'의 ’환경융합신기술‘의 “온라인 사업신청” 및 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www.ecoplus.keiti.re.kr) 에서 신청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환경사업실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 (우 122-706)
- 담당자: 박용진, 손지호 전문위원
- Tel : (02) 380-0367, 0368
- Fax : (02) 380-0380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9.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www.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 접수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