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12-15호
2012년 제3차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인 우수기술의 시제품제작 및 형상화를 통해 기술개발의 완성도 제고와 시장진입을 지원하고자 「2012년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모집 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2년 8월 2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상용화를 추진 중인 우수기술의 시제품제작 및 형상화를 통해 기술개발의 완성도 제고와 시장진입 지원
□ 사업내용 ·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구축 인프라와 연계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한 고품질 시제품 제작 및 형상화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규모 ㅇ (지원내용) 상용화 추진 기술의 표면실장기술(SMT) 공정, 연구개발 아이디어·기술의 형상화 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표면실장기술(SMT) 공정 지원 부문 5건 내외, 아이디어·기술 형상화 지원 부문 2건 내외
<세부분야 및 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표면실장기술(SMT) 공정 지원 |
ㅇ 표면실장기술(SMT: Surface Mounting Technology) 공정 비용지원
* PCB설계 및 제작 연계 |
ㅇ 지원금 : 15백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75% 이내)
ㅇ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 이상 |
아이디어·기술 형상화 지원 |
ㅇ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화를 위한 시작품제작 지원 |
ㅇ 지원금 : 40백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80% 이내)
ㅇ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0% 이상 |
□ 지원대상 및 자격 ㅇ (SMT 공정) 보유기술 또는 연구개발 완료 예정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특구 내 기업 및 특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ㅇ (아이디어·기술 형상화)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화·상용화를 추진하는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 * 연구원(연구자) : 특구 내 정부출연(연) 및 대학 소속으로서 창업이나,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연구원(연구자) ** 예비창업자 : ??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아이디어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예비창업자
3. 지원절차
* 추진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위원회 → 지원대상 원가계산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 보완 및 민간부담금 이체→3자간 협약체결 · 평가항목 : 수혜기업의 사업추진 역량,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사업내용 및 기술력
(40%) |
- 해당 기술의 우수성 |
20% |
- 신청기업(신청자)의 수행역량 |
20% |
상용화 가능성
(40%) |
- 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 |
20% |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20% |
사업목적 부합성
(20%) |
- 특구육성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10% |
-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등 특구 내 인프라 활용여부 |
5% |
-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
5% |
합 계 |
100% |
□ 우대사항 · 연구소의 추천서(확인서) 제출 연구원, 아이디어 기술창업 지원사업를 통해 기술의 사업화 파급효과가 인정된 예비창업자 등의 경우,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민간부담금 매칭 경감 가능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가점 부여 · 지원기업 우선순위
우선순위 |
내용 |
1 |
ㅇ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자체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완료 예정인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
2 |
ㅇ 자체 보유기술 또는 연구개발 완료예정인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
3 |
ㅇ 특구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특구 외 기업 |
공통사항 |
ㅇ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보유?연계장비 활용
* 외부장비 활용 건 신청가능(평가위원회를 통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가능) |
□ 지원제외 및 참여제한 · 양산 시제품제작 지원은 제외함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나 민간에 의해 기 지원ㆍ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참조
□ 유의사항 · 사업비는 평가결과 및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특구진흥재단, 지원대상, 위탁기관(수행기관)이 3자간 지원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신청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마감 : ’12. 9. 11(화) 15:00까지 방문 접수(우편, 온라인 불가)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05호 대덕기술사업화센터 기술벤처팀 □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원??? 1부, 사본 7부. · 소요비용 견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발급분 제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소기업 및 ??단기술기업 등 우대사항확인 증빙자료(원본대조필 사본).
□ 문의처 · 사업문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기술사업화센터 기술벤처팀
소속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이예종 전임 |
042-865-8885 |
yejong@innopolis.or.kr |
· 장비활용 문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운영팀
소속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
송광석 책임 |
042-860-6314 |
song@etr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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