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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투자컨설팅 무상 지원사업(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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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환경산업 투자컨설팅 무상 지원사업(2차)
분류체계
컨설팅/특허/인증 > 컨설팅 > 기업컨설팅
신청기간
2012-08-27 ~ 2012-09-07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 유망 환경기업의 규모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외부자금 유치를 위하여 환경산업
    투자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산업 영위 중소기업체를 지원
         4개사 내외로 지원해 드립니다.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컨설팅 비용 지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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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영위
        중소기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2.08.27(월) ∼ 2012.09.7(금) 15:00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지원(기업당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컨설팅 비용 지원)

    ㅇ 지원기간 : 착수일 ~ '12.12월까지

    ㅇ 지원내용 : 전문 투자유치 지원프로그램 제공
      - 기업진단을 통한 맞춤형 투자자 개별 매칭(엔젤, VC, 외국인투자자 및 증권사 등)
      - 적정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 투자제안서 clinic(투자자 관점의 핵심역량 도출 및 개선방향 제시)
      - Fact Sheet, Teaser Memo, 스토리보드 작성지원
      - 엔젤투자자, VC, PE 투자매칭 지원 및 Pre-IPO 컨설팅 지원
      - 투자자 미팅 후 피드백 및 투자계약서 검토·자문
      - 정부 R&D사업, 융자사업, 신보·기보 등의 자금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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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은 접수마감일 15:00 도착분까지
      - 접수처 : (122-824)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번지 1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별관)
        舊)식품의약품안전청 건물 4층
  •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사업장 보험가입자 명부(4대보험중 1개) 사본 1부
    ㅇ 전년도 재무제표증명서, 부가세증명서 사본 각 1부. 
    ㅇ 전년도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사본 1부
    ㅇ 환경관련법규 준수 확인 공문 사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ㅇ 참여기업 인증ㆍ협약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 각 1부.(해당기업에 한함)
    ㅇ 기술ㆍ제품ㆍ서비스등 홍보자료 및 브로슈어 1부.(해당기업에 한함)
    ㅇ IR사업계획서 및 사업소개서 등 투자유치를 위한 자료 1부.(해당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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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산업육성실
전화번호 02-380-0239 홈페이지 URL http://www.keiti.re.kr/
담당자명 이관용 담당자 전화 02-380-0239
담당자 FAX 02-380-0240 담당자 이메일 arch1979@keiti.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산업육성실
전화번호 02-380-0239 홈페이지 URL http://www.keiti.re.kr/
담당자명 이관용 담당자 전화 02-380-0239
담당자 FAX 02-380-0240 담당자 이메일 arch1979@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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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본부 산업육성실 이관용 전문연구원
      - Tel : 02-380-0239, Fax : 02-380-0240, E-mail : arch1979@keiti.re.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항국환경산업기술원(http://www.keiti.r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첨부문서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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