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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특정물질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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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2-411호

2012년도 특정물질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지원 공고

오존층 파괴물질인 1,1,1-TCE 및 HCFCs 대체물질의 제조공정 개발과 대체물질을 사용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으로 지원되는 2012년도 특정물질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분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 Ⅰ. 목적 : HCFC/HFCs 대체를 위한 Low GWP 물질 적용 시스템(대체 냉각, 세정, 발포,
         소화) 기술 개발자금 지원

    Ⅱ. 지원규모 : 3.77억원(2012년도)
  • Ⅲ. 지원대상분야
    • □ 지원분야
      지원분야
      분 야
      내 용
      비 고
      대체냉각
      대체물질을 이용한 냉각시스템 개발
      자유공모
      대체세정
      대체물질을 이용한 세정시스템 개발
      자유공모
      대체발포
      대체물질을 이용한 대체발포 시스템 및 발포소재 개발
      자유공모
      대체소화
      대체물질을 이용한 소화시스템 개발
      자유공모
      ○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Ⅳ. 지원조건
    • □ 지원규모 및 기간 : 2억원 이내 / 개발기간 1년 이내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
    •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
          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Ⅴ.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Ⅵ.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10월 5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2012년 7월9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 분량을
          제한함 (페이지 초과 시 감점 등의 불이익 있음)
      사업계획서 분량
      구분
      중장기 상용기술개발
      단기 상용기술개발
      사업계획서 분량
      100페이지 이하
      50페이지 이하
    • □ 신청 시 유의 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 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 사업계획서 및 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2. 9. 4(화) ~ 10. 5(금)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전산 등록기간 : 2012. 9. 4(화) ~ 10. 4(목) 18:00까지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기업의 경우 2010년도~2011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필수)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1부(필수)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필수)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기간 : 2012. 9. 4(화) ~ 2012. 10. 5(금) 18:00 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9번지 동훈타워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평가팀
          (02-6001-0791)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Ⅶ. 유의사항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 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1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주관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2. 9. 4(화) ~ 2012. 10. 5(금) 18:00 까지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9번지 동훈타워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평가팀(02-6001-0791)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Ⅷ.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Ⅸ. 문의처
    • □ 상세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사업공고 참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평가팀 02-6001-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