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2-09-24 ~ 2012-09-28
첨부파일
[공고 제2012-607호]
2012년 방송콘텐츠포맷 제작지원사업 공고
1. 사업목적 : 방송콘텐츠포맷 제작 활성화 및 해외진출 기반마련
2. 지원분야
o 신규포맷개발
o 포맷바이블 제작
3. 지원내용
o 지원금액 : 총 5억 원 이내
구 분 | 신규포맷 파일럿제작 | 포맷바이블제작 |
지원분야 |
방송된 적이 없는 신규 포맷 파일럿 제작 |
기 방송된 프로그램의 포맷 화와 재제작 비용 지원 |
파일럿프로그램 제작 | 포맷바이블 제작 | |
지원한도 | 9천만 원 내외 | 1천만 원 내외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후 70%, 중간평가 후 30% 지급 |
협약체결 후 100% 지급 |
※세부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o 지원조건
- 선정된 사업자는 총 제작비의 최소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 하여야 함
- 포맷바이블제작 완성작 제출 : 2013년 3월 20일
포맷바이블제작 정산서 제출 : 2013년 4월 20일
- 포맷파일럿제작 완성작 제출 : 2013년 3월 20일
포맷파일럿제작 정산서 제출 : 2013년 4월 30일
4. 선정 방법
구분 | 신규포맷 파일럿제작 | 포맷바이블제작 |
1단계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
2단계 | 발표평가(7분 이내) 및 질의응답 |
- |
※ 신규포맷파일럿제작 분야의 2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합격 과제에 한하여 진행되며, 통보 1주일 이내 발표용
PPT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선정기준
o 신규포맷 파일럿제작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포맷요소 | ? 해당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이 포맷요소를 갖고 있는가? - 시즌별 반복 가능한 내용과 형식인가 - 국가별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가 - 예산에 따른 제작 규모 조정이 가능한가 |
25 |
작품내용 | ?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참신한가? - 기존에 있던 포맷과의 차별점이 확실한가? - 프로그램에 새로운 기술 등이 적용되어 패키지 판매가 가능한가 |
25 |
편 성 | ? 해당 프로그램의 국내외 편성 가능성이 높은가 | 25 |
해외진출 | ?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해외시장에서의 판매가능성이 높은가? | 15 |
제작경험 | ? 제작인력이 해당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력이 많은가? | 10 |
우대조건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가산점 | 5 |
o 포맷바이블 제작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포맷요소 | ? 해당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이 포맷요소를 갖고 있는가? - 시즌별 반복가능한 내용과 형식인가 - 국가별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가 - 예산에 따른 제작 규모 조정이 가능한가 ? 해당프로그램의 시청률 등 방송을 통한 인지도와 성과가 있는가? |
30 |
해외진출 | ?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해외시장에서 판매가능성이 높은가? | 30 |
마케팅 | ? 방송콘텐츠, 방송포맷 해외마케팅 경험은 있는가? ? 해외배급사 등 마케팅이 가능한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했는가? |
30 |
제작경험 | ? 제작인력이 방송프로그램, 포맷바이블을 제작한 경력이 있는가? ? 해당프로그램 제작인력(PD, 작가 등)이 신청과제에 참여하는가? |
10 |
우대조건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가산점 | 5 |
6. 신청자격
o 신규포맷 파일럿제작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및 컨소시엄
-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공급이 가능한 사업자 및 컨소시엄
단,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을 제출하여야 함
o 포맷바이블제작 : 방송프로그램 권리 보유사
-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o 신청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이 우리 원 과제를 3개 이상 진행 중인 사업자
-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7. 신청방법
o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시 |
지원신청서, 개발(제작)계획서 (첨부 서식) |
협약 체결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사본(해당 시)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 신청공문
|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 안내
- 작성방법 안내, 서식 다운로드 :
http://www.mcst.go.kr/web/civilApplication/formatCivil/formatView.jsp?pSeq=128&pCmd=VIEW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이기태 주무관 (전화: 02-3704-9654, 팩스: 02-3702-0759)
o 신청기간 : 2012. 9. 24. ~ 2012. 9. 28. 17:00 (마감시간 엄수)
*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하며,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첨부
o 문의 : 방송영상산업팀 정경미 차장(jessie@kocca.kr/ ☎ 1566-1114) 고대영 주임(face2fate@kocca.kr/ ☎ 1566-1114)
8. 유의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입니다.
o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
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o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
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o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2년 8월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