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org.kosen.entty.User@c67b054
안선희(bestsh)
발주처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2-09-26 ~ 2012-10-09
첨부파일
사업개요
- 전력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의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여 연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또는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등 신청가능
전력산업관련 공단ㆍ협회ㆍ단체,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 신청가능합니다.
☞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연구비 지원
지원규모는 ‘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총 21.4억원을 과제별로 조정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신청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ㆍ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ㆍ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ㆍ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
ㆍ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한 과제가 이미 개발된 경우
ㅇ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2. 9. 26(수) ~ 2012.10. 9(화) 18:00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대상 과제
No.
사업명
과 제 명
1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추진계획 연구
2
스마트그리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SCM
시스템 구축3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전기차 충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4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설계정보화 기법 도입
5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측정을 위한 성숙도 모델
연구6
스마트그리드하의 전력계통 운용 시스템 시험을 위한
시뮬레이터 구축7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정보기술 아키텍처 연구사업
ㅇ 사업별 공모과제수
-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의 7개 과제
ㅇ지원규모
- ‘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총 21.4억원을 과제별로 조정 지원
ㅇ 기금출연금 지원율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및 26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참여
기업수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정부출연금
지원 비율민간부담금
현금 비율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0% 이상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0% 이상2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0% 이상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0% 이상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 제출처 : (135-0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7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3층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개발팀 -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2부 (원본 1부 포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ㅇ 기타 증빙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담당부서 | 인프라개발팀 |
---|---|---|---|
전화번호 | 02-6007-0362 | 홈페이지 URL | http://www.etep.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007-036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담당부서 | 인프라개발팀 |
---|---|---|---|
전화번호 | 02-6007-0362 | 홈페이지 URL | http://www.etep.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007-036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개발팀(02-6007-0362)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 정책 고시ㆍ공고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