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환경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2-10-11 ~ 2012-10-31
첨부파일
◎ 환경부 공고 제2012-49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염소계 합성수지 포장 규제개선 및 측정방법 표준화 연구
나. 용역범위
○ 현행 PVC 또는 PVDC 포장재의 시장 유통 실태 조사
○ PVC 및 PVDC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한 제품 조사
○ 포장재에 사용된 PVC 또는 PVDC 재질 확인을 위해 적용 가능한 분석방법 조사
○ PVC 또는 PVDC가 사용된 특정 시험편에 대한 각 측정방법의 유효성 실험 및 검증
○ 포장재질 측정방법의 표준매뉴얼(실무편람) 작성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금액 :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2012년 10월 17일(수) 14:00, 자원순환정책과(710호)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2012년 10월 31일(수)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포장측정방법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2-2110-6915~6) 및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2. 10. 10.
환경부 재무관